무면허 의료행위가 갈수록 기승을 부리고 있다.
24일 경남 김해중부경찰서는 “오피스텔에서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혐의로 김 모(54세)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구속된 김 씨는 필러와 보톡스 등을 이용해 불법 성형수술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해중부경찰서에 따르면 김 씨는 부산시 진구 부전동 B오피스텔에서 19세 홍 모씨의 얼굴에 주름제거용 필러와 보톡스액을 주사했다.
김 씨는 또 지난 8월 왼쪽 무릎이 아프다고 찾아 온 김 모(55세)씨에게 ‘산삼액’을 두차례 주입해 ‘반달연골’에 상해를 입혔다.
김 씨는 이 외에도 수십 명을 대상으로 무면허 성형수술과 의료행위로 경찰추산 8000여만원의 부당수익을 올렸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 22일 김 씨의 오피스텔과 차량을 압수수색해 필러와 보톡스, 의약품, 휴대전화, 계좌내역 등을 증거물로 압수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