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11일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에 대해 환영하는 입장을 나타냈다.
인권위는 이날 최영애 인권위원장 명의로 성명서를 발표, “이번 결정은 그동안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인정하지 않았던 태도를 바꿔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인정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평가했다.
해당 건과 관련해 인권위는 낙태한 여성을 형사 처벌하는 조항이 여성의 자기결정권 및 건강권과 생명권·재생산권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헌재에 의견을 개진한 바 있다.
인권위는 “우리나라 형법은 예외 사유 없이 낙태를 전면 금지하고 있고, 모자보건법상 낙태 허용 사유도 매우 제한적”이라며 “이로 인해 여성의 낙태를 선택할 경우 불법수술을 감수할 수밖에 없고, 의사에게 수술 받더라도 불법이기 때문에 안전성을 보장받거나 요구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술 후 부작용이 발생해도 책임을 물을 수 없어서 여성 건강권, 나아가 생명권이 심각하게 위협받아왔던 것이 사실”이라고 덧붙였다.
또 인권위는 “이번 결정이 재생상권의 보장, 안전한 낙태를 위한 보건의료 제도 확충, 태어난 아이가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는 양육환경 조성 등 사회 전반의 인권 수준 향상을 위한 생산적 논의의 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며 “이후 낙태와 관련한 국회 입법과정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고 필요할 경우 의견을 제출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인권위에 따르면 UN 여성차별철폐위원회는 지난해 3월 안전하지 않은 낙태를 모성 사망과 질병의 주요원인으로 지적하고 ▲모든 낙태의 비범죄화 ▲처벌조항 삭제 ▲낙태 여성에 대한 양질의 의료접근권 등을 촉구했다.
UN 경제적·사회적·문화적권리위원회도 지난 2017년 낙태를 겪은 여성을 비범죄화 해 여성의 성 및 재생산 건강과 존엄성 보호의 권리보장 등을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