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박성은 기자] 충북 청주시에 위치한 某 종합병원 앞에서 최근 한 남성이 출퇴근 시간에 맞춰 부인의 수술과 관련, '의료사고'를 주장하며 1인 시위를 진행. 시위자는 약 5년 전 뇌출혈 수술을 받고 식물인간이 된 K씨의 남편.
병원은 대법원 판결에 따라 설명의무 위반에 대한 위자료 1500만원을 환자 측에 지급한 상태이지만 당사자는 배상금이 환자와 가족이 받은 타격에 비해 충분치 않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 이에 시위자는 수술 집도의의 경험 미숙과 판단 오류를 이유로 들어 지난 4월2일 검찰에 당시 신경외과장이었던 M씨를 업무상과실치상으로 고소한 상태.
지난 2013년 10월 2일 오전 9시께 두통을 호소하며 걸어서 병원을 찾았던 K씨는 뇌출혈의 일종인 뇌동맥류 파열과 지주막하 출혈을 진단받고 코일 색전술 시술을 받아. 하지만 증상이 악화돼 다음날 개두술을 받았지만 뇌경색·뇌부종에 의한 시력상실, 중증 사지마비가 이어져 식물인간 판정을 받은 것. 병원 관계자는 "대법원에서 의료과실 여부에 대해 최종적으로 무혐의 판결이 났다”며 “현재 시술, 수술과 관련돼서 병원 측 잘못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