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안 산불 피해지역 건보료 낮추고 의료비 지원
복지부, 특별재난지역 선포 후속조치…50% 범위 3개월분 보험료 경감
2019.04.07 15:51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강원도 동해안 산불피해 발생지역 지역주민들에게 건강보험료 경감, 의료비 등이 지원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고성군, 속초시, 강릉시,동해시, 인제군 등의 재난 포털에 등록된 피해명단 대상 주민에 대해 이 같은 지원책을 마련했다고 7일 밝혔다.


먼저 특별재난지역에 거주하는 지역가입자 세대는 50% 범위 내에서 3개월분 보험료를 경감한다. 최대 6개월까지 연체금도 징수하지 않는다.


행정안전부가 피해조사를 거쳐 인적‧물적 피해를 입은 대상자를 선정하고 건강보험공단에서 재난등급 및 물적 피해정도에 따라 보험료를 낮추게 된다.


아울러 특별재난지역 피해주민에게 최대 1년간 연금보험료 납부예외를 적용하고, 6개월까지 연체금을 징수하지 않게 된다.


피해주민이 이재민 의료급여 선정기준을 충족할 경우, 재난이 발생한 날로 소급해 6개월 동안 병원과 약국 이용 시 본인부담금이 면제되거나 인하된다.


산불로 소실된 의약품을 재처방하더라도 진료비가 삭감되지 않는 점 등을 모든 요양기관에 신속히 안내, 이재민들이 의약품을 다시 처방받을 때 불편함이 없도록 했다.


이동이 불편하고 각종 정보에 접근하기 어려운 장애인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장애인 담당공무원 및 종사자 교육훈련도 강화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관련 보건의료단체 등과 민관협력을 통해 의료지원, 일반의약품 및 틀니 등에 대한 지원도 추진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현장 파견인력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즉각적인 조치와 제도 개선을 통해 산불 피해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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