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7월부터 병원과 한방병원 2~3인실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요양병원 입원 중 타 병원 임의 진료시에는 전액 본인부담을 통해 환자 부담이 합리적으로 조정된다.
또 신의료기술평가와 요양급여등재평가를 동시에 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드는 등 신의료기술의 건강보험 등재 관련 절차가 개선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5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이미 건강보험을 적용한 종합병원 2~3인실과 동일하게 병원·한방병원 2인실은 40%, 3인실은 30%를 적용받게 된다.
이는 건강보험 적용 이후 2~3인실로의 불필요한 쏠림을 막기 위해 기존 일반병상(4인실 이상 다인실)의 본인부담률 20%보다 높게 설정됐다.
다만 2~3인실 가격과 본인부담률에 따른 환자 부담 비용은 오는 6월까지 검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 다시 발표될 예정이다.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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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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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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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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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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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실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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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급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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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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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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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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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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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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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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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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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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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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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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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한방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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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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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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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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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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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병원·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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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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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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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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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한방병원은 병상수에 비해 상대적으로 입원환자 수가 적어 유휴병상이 일부 존재하는 점을 고려, 불필요한 장기입원을 최소화하는 조치도 병행했다.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 2·3인실과 동일하게 각종 본인부담률 특례 조항이나 본인부담 상한제는 적용하지 않을 예정이다.
2~3인실 병상 입원환자가 장기간 입원할 경우 해당기간 입원료에 한해 본인부담률을 높이되, 6개월 유예기간 이후 내년 1월부터 적용받게 된다.
이에 따른 상급병상 정의 및 일반병상 의무 확보 비율도 조정됐다. 상급병상(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병상)의 범위를 기존 병원·한방병원 1∼3인실에서 병원·한방병원 1인실로 수정했다.
또 전체 입원 병상의 대부분이 일반병상(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병상)으로 전환되면서 그동안 입원료 부담을 낮추기 위해 상급병상 입원료에 지원하던 기본입원료는 지원하지 않는다.
병원·한방병원의 일반병상 확보 의무비율은 현행 전체 병상 중 4인실 이상 병상 50%에서 향후 2인실 이상 병상 60%로 확대된다.
변경된 일반병상 의무비율은 6개월 유예기간 이후 내년 1월부터 적용받는다. 다만 의료기관 특성상 1인실 병상 비중이 높은 산부인과 전문병원과 주산기(모자) 전문병원은 전체 병상 중 2인실 이상 병상 50%를 적용하게 된다.
이 외에도 개정안은 요양병원 입원 중 의뢰없이 타병원 진료시 본인부담 규정을 명확히 했다.
요양병원은 입원과 관련된 일체의 비용을 1일당 정액수가로 지급(별도 산정 가능한 고가의 검사, 약제 등 일부 제외)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라며 “의견은 5월 15일까지 보험정책과로 제출하면 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