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롤리아’ 투약 1년 전 골밀도검사도 인정
심평원, 골다골증치료제 급여화 따른 세부사항 공개
2019.04.03 11:48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 고령화에 따라 골다공증치료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프롤리아주(데노수맙)’가 지난 1일부터 1차 치료제로 건강보험 급여권에 진입했다.


이에 따라 관련 세부 급여기준이 제시됐다. 급여 시행일인 1일 이전 시행한 골밀도 검사결과라도 프롤리아 투약개시일 기준 1년 이내에 시행한 검사결과는 인정하기로 했다.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아래의 프롤리아주 급여기준 관련 질의응답을 일선 병원에 안내 중이다.


프롤리아주 투여 중 추적검사 시기

프롤리아주는 6개월마다 투여하는 약제로 투여간격을 지키기 위한 주의가 필요하다. 추적검사는 정확한 효과 판정을 위해 마지막 프롤리아주 투여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이후에 이뤄져야 한다.


골밀도검사 시점과 급여인정 여부

4월 1일 이전 시행한 골밀도 검사결과라도 프롤리아주 투약개시일 기준 1년 이내에 시행한 검사결과는 인정한다.


기존 골다공증 치료제 환자의 교체투여 여부

DEXA로 측정한 중심골의 골밀도 검사가 T-score ≤ -2.5이거나 골다공증성 골절로 인해 기존 골다공증 치료제를 급여로 인정받던 환자 또는 상기 환자 중 추적검사에서 T-score ≤ -2.5로 기존 골다공증 치료제를 급여로 인정받던 환자의 경우 급여인정이 가능하다.
 

교체 투여할 때 인정 횟수 또는 기간

▲DEXA로 측정한 중심골의 골밀도 검사가 T-score ≤ -2.5로 기존 골다공증 치료제를 투여하던 환자
▲마지막 골밀도검사 이후 골다공증 치료제 투여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프롤리아주 2회(12개월) 인정. 마지막 프롤리아주 투여 6개월 뒤(즉, 골다공증 치료제 1년 이상 투여한 시점) 추적검사에서 T-score ≤ -2.5로 약제투여가 계속 필요한 경우는 인정한다.
▲마지막 골밀도검사 이후 골다공증 치료제 투여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프롤리아주 1회(6개월) 인정. 프롤리아주 투여 6개월 뒤(즉, 골다공증 치료제 1년 이상 투여한 시점) 추적검사에서 T-score ≤ -2.5로 약제투여가 계속 필요한 경우는 인정한다.
 

전액본인부담 환자의 급여적용 여부

최근 1년 이내에 DEXA로 측정한 중심골의 골밀도 검사결과가 T-score ≤ -2.5인 경우 프롤리아주를 1회 인정한다. 프롤리아주 투여 후 6개월 뒤 추적검사에서 T-score ≤ -2.5로 약제투여가 계속 필요한 경우에도 인정한다.

방사선 촬영 등에서 골다공증성 골절이 확인돼 기존 치료제를 투여하던 환자
3년의 급여 인정기간 중 남은 기간 동안 6개월 간격으로 프롤리아주를 인정한다. 마지막 프롤리아주 투여 후 6개월 뒤 추적검사에서 T-score ≤ -2.5로 약제투여가 계속 필요한 경우는 급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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