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면진단이 없고 가족 동의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형 재선 씨에 대한 입원 시도가 부적절하다고 유권해석을 내렸던 보건복지부 전(前) 담당 공무원이 실제 재판에서는 "관련 법 조항을 잘 모른다"고 증언해 그 배경에 관심.
검찰은 지난 4월1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1부 심리로 열린 15차 공판에 전 보건복지부 공무원 박모 씨를 불러 증인신문. 하지만 박 씨는 “모른다. 기억나지 않는다”는 말을 반복했고 그러자 방청석이 술렁였던 것으로 전언.
박씨가 내렸던 유권해석은 분당경찰서가 지난해 8월 복지부에 의뢰해서 받은 답변으로 “보호의무자 유무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시군구청장에 의한 입원이 가능하다”는 내용과 상반돼 이번 증언이 향후 판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