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신의료기술 급여 신청 30일내 결론
요양급여 규칙 개정안 입법예고…결정 시기도 명시
2015.07.20 12:12 댓글쓰기

앞으로 요양이관이나 의약단체 등이 급여 및 비급여 대상 여부 확인을 신청하면 보건당국은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2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고 의견수렴 절차에 들어갔다.

 

개정안에 따르면 요양급여 및 비급여 대상 여부가 불분명한 의료행위에 대해 요양급여 신청을 하면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보하도록 규정했다.

 

요양급여 확인 신청은 요양기관 및 의약단체가 별도의 확인 신청서에 의견서 및 연구논문 등 서류를 첨부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접수해야 한다.

 

보건복지부장관은 확인 신청이 접수된 경우 정당산 사유가 없는 한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다만 기존 결정 사례 등에 근거한 확인이 곤란해 심층적 검토가 필요한 경우에는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요양급여대상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또한 신청된 행위에 사용되는 의료기기 등이 제조‧수입, 허가‧인증을 받지 못하는 경우 요양급여 대상 여부 확인 절차를 중단하고, 그 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

 

신청인은 복지부의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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