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협, 자체 '간호법안' 제정 작업 착수
정부 개정안 관련 법률적 타당성 검토 등 연구용역 공모
2014.05.13 20:00 댓글쓰기

간호법 제정을 촉구해 온 대한간호협회(이하 간협)가 자체적으로 관련 법률안 제정 준비에 돌입했다.

 

간협은 최근 ‘간호·조산법 제정을 위한 연구’ 용역공모를 내고 5월16일까지 연구자 신청을 받는다.

 

앞서 간협은 간호계 숙원사업으로 꼽히는 간호법 제정을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간호인력 개편방향’에 대한 대안으로 제시하며 ‘100만 국민 서명운동’을 전개하는 등 제정 필요성을 강조해왔다.

 

국민의료법이 1951년 제정된 이후 60년 동안 간호사 관련 법률 규정의 변화 없이 흘러온 현 의료법 체계는 국민들의 다양한 간호서비스에 대한 요구와 의료환경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것이 간협의 지적이다.

 

이에 따라 간협은 간호사 업무체계, 간호사 법정인력 기준 상향 법제화, 간호사와 간호보조인력의 교육 등의 내용을 담은 간호법을 제정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특히 이번 연구용역은 해당 내용을 법조문으로 작성해 법률적 완성도 제고와 간호법 제정 근거 확립과 법률적 타당성을 검토하는 것으로 실질적인 간호법 제정 작업에 착수한 것이다. 

 

주요 연구내용으로는 간호법과 관련해 국내는 물론 해외 제도 및 사례를 검토하고 해당 법안이 기존 의료법 체계와의 충돌여부 등을 분석하는 것이다.

 

간협 관계자는 “간호법 내용을 선행 연구 등을 통해 나와 있지만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실질적인 법적 완성구조를 갖고자 한다”며 “국회에 제정안을 제출했는데 법조문 자체에 문제가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시행하는 타당성 검토”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현행 의료법 체계를 뒤흔들거나 타 직종의 업무를 간호사가 침범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다”라며 “장기적으로 대국민 간호서비스가 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연구 최종보고서는 6월경 도출될 예정이며 간협은 향후 복지부의 간호인력 개편 관련 입법개정 추이에 맞춰 간호법을 발의하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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