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세무조사 과정에서 애꿎은 의사들에게 책임을 전가한 신풍제약에게 경기도의사회가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를 던졌다.
리베이트 관련 사실과 무관한 명단을 작성해 국세청에 제출한 것 자체가 잘못된 행보라는 주장이다.
지난 7일 경기도의사회는 신풍제약을 비판하는 내용을 담은 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서에는 사용처가 불분명한 불법자금 경로를 명확하게 조사해야 한다는 입장도 포함됐다.
사건은 지난 2013년 초로 거슬러 올라간다. 경기도의사회 측에 따르면 당시 신풍제약은 세무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불법자금 약 150억원이 적발되자, 2000여 명 의사들에게 접대성 경비로 지출한 것처럼 진술했다.
특히 경기도의사회는 신풍제약이 2009년, 2010년 2년 동안 수백만 원을 그동안 거래해 온 의사들에게 제공한 것처럼 명단을 만든 것으로 보고 있다.
국세청은 신풍제약이 제공한 명단에 오른 의사들에게 기타소득 소명을 요구하는 한편, 리베이트 혐의로 보건복지부에 통보까지 했다.
경기도의사회는 “신풍제약으로부터 접대를 받은 사실이 없고, 단지 범죄일람표에 리베이트 수수 대상자로 올려진 의사들은 1차 35명, 2차 30명, 3차 22명으로 나눠 손해배상 청구소송으로 대응해 맞섰다”고 강조했다.
그 결과, 법원은 지난 2013년 의사 87명이 신풍제약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 대해 최근 조정 결정을 내렸다.
신풍제약이 마치 의사들에게 접대성 경비를 지출한 것처럼 국세청에 허위자료를 제출한 만큼 의사들이 입은 정신적 피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게 법원의 조정 취지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도의사회는 “세무조사 과정에서 의사들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했다고 허위 진술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의료계 비난을 자초했던 신풍제약이 결국 접대 대상자로 거론한 의사들에게 손해배상을 했다”고 전했다.
이어 “결국 지난 3년 간 끌어온 이번 사건은 신풍제약이 의사들에게 리베이트를 지급했다는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고 인정하면서 손해배상하는 선에서 조정됐다”고 덧붙였다.
경기도의사회는 이와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정부 당국이 제약회사에서 제공한 명단에 의존한 수사를 진행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경기도의사회는 “제약회사가 마음만 먹으면 비자금 또는 횡령금을 거래하고 있는 의사들에게 리베이트 비용처리 했다고 범죄일람표를 만들 가능성이 다분하다”며 “더 이상 잘못이 없는 의사들이 억울하게 수사를 받고 행정처벌을 받는 일은 없어져야 한다”고 단언했다.
경기도의사회는 “신풍제약은 책임자를 즉각 처벌하고 사과문을 발표해야 한다”며 “이에 대한 해명이 없을 경우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강구해 대응하겠다”며 “다른 제약회사들도 철저한 회계 관리와 영업장부 투명화를 유지하길 바란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