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 P제약사의 검은 커넥션이 백일하(白日下)에 드러났다. 지난 2014년 D사 리베이트 사건을 뛰어넘는 역대 최대 56억원 규모다.
서울서부지방검찰청 식품의약조사부(부장검사 변철형)는 P제약사 불법 리베이트 사건 수사를 진행한 결과를 11일 발표했다.
검찰은 대표이사 A씨(70)와 3억원대 리베이트를 수수한 의사 B씨(58)를 구속했고 300만원 이상의 리베이트를 수수한 의사 등 274명과 제약사 관계자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조사결과 P제약사 대표 A씨는 지난 2010년 1월부터 2014년 8월까지 영업사원을 통해 전국 병의원 의사에게 현금과 상품권 등 총 56억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것으로 파악됐다.
역대 리베이트 사건 중 최대 규모이자 2010년 11월 쌍벌제 시행 이후 제약회사 대표이사가 리베이트 혐의로 구속된 두 번째 사례다.
특히 검찰은 이번 리베이트 사건을 통해 배우자나 사무장 등 제3자를 통한 리베이트 수수 사실을 밝혀냈다.
리베이트로 적발된 의사가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을 피하기 위해 배우자나 사무장 등 제3자를 내세워 금품을 수수한 정황을 압수수색을 통해 확인한 것이다.
이에 부산 소재 개원의 B씨는 개원의 리베이트 수수 금액 중 역대 최고액인 현금 3억600만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부인과 공모해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브로커 C씨는 공무원인 보훈병원 의사에게 의약품 처방을 청탁하는 대가로 1억7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 변호사법 위반으로 불구속 구공판 처분을 받게 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 2014년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된 사례를 시작으로 수사를 진행한 바 있다. 수사 초기 지난해 304명의 관련자를 입건했으며, 그 중 299명을 기소의견, 5명을 무혐의로 송치했다.
이후 2016년 서울서부지검으로 이송된 P제약사 리베이트 사건은 리베이트 수수혐의자 294명 및 P제약사 임원·영업사원 등 79명 조사를 통해 사실이 확인됐다.
서부지검 관계자는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 및 정부의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기술개발보다 리베이트를 선택하는 불법적 관행에 경종을 울렸다"라며 "앞으로도 의약품 유통질서 확립과 국민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단속활동을 전개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