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화약품, '현금·명품·월세' 등 50억대 리베이트
檢 'CSO, 시장조사 설문 이용 뒷돈 제공-의사 155명 기소'
2014.12.07 11:46 댓글쓰기

동화약품이 광고대행사(CSO)를 이용하는 수법으로 사상 최대 규모의 대가성 리베이트를 건네오다 검찰에 적발됐다.

 

리베이트 지급에는 현금·상품권 등 기존에 주로 쓰던 방법 외에도 명품지갑 및 의사들의 원룸 월세를 대납해주는 등 다양한 수법이 동원됐다.

 

정부합동 의약품리베이트 수사단(단장 이성희 서울서부지검 형사2부장)은 동화약품 법인 및 임직원, CSO 관계자에서부터 금품을 수수한 의사 150여명을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검찰은 우선 동화약품과 영업본부장 이모(49)씨, 광고대행사 서모(50)씨와 김모(51)씨 등 3명에 대해 전국 923개 병·의원 의사들에게 50억7000만원 상당 의약품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약사법 위반)로 기소했다.

 

또 300~3000만원씩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의료법 위반)로 의사 155명을 함께 기소했으며 해외 출국 의사 3명을 기소중지했다. 이번 기소는 지난 2013년 말 공정거래위원회의 동화약품 검찰 고발에 따른 조치다.

 

동화약품은 지난 2010년~2011년 의사에게 금품을 건네는 방법으로 CSO 3곳과 계약을 맺고 거래처 병·의원 의사들의 시장조사를 빙자해 설문조사를 실시하는 수법을 악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동화약품 영업본부가 리베이트 제공 의사 및 전문의약품 명단을 대행사에 건네면, 대행사는 동화약품 영업사원을 통해 형식적인 설문조사를 제출받은 뒤 의사 계좌에 돈을 송금하는 방식으로 부당거래가 이뤄졌다.

 

리베이트 자금은 영업사원이 사적으로 사용한 카드와 현금 영수증을 회의, 식대 명목으로 허위 정산하는 방법 등을 써서 마련했다.

 

동화약품은 지난해 12월 공정위로부터 리베이트 적발에 따른 시정명령 및 9억원 상당 과징금 부과 처분 등 제재를 받으며 조사 대상에 올랐음에도 의약품 불법 판촉행위를 반복적으로 진행 중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CSO업체 대표가 광고업자에 해당, 약사법 상 리베이트 주체가 되지 않는 법의 허점을 악용하고 대행사를 중심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기소와 함께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불법행휘가 적발된 동화약품과 병·의원에 대해 면허정지 및 판매업무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또 현행법상 '2년 이하 징역, 3000만원 이하 벌금'인 리베이트 제공 및 수수자에 대한 법정형이 낮다고 보고 관련 법령 개정을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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