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원·양구 등 전방 48개지역 산부인과 확대
국방부, 민간병원에 운영 보조금 지원…전문의 채용도 '年 5명→20명'
2013.12.01 20:00 댓글쓰기

임신 상태의 여군 사망 사건을 계기로 군 의료정책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 '사후약방문'이라는 비난도 있지만 향후 군 모성보호 차원에서는 의미있는 조치라는 반응이다.

 

국방부는 1일 '제2차 군인복지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을 확정·발표했다. 이번 기본계획은 올해부터 2017년까지 적용된다.

 

우선 산부인과가 대폭 확충된다. 군은 2017년까지 군부대 소재 분만 취약지역의 민간병원에 운영보조금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보건복지부와 함께 철원, 양구, 연천 등 전방 48개 지역에 산부인과 설치를 확대한다.

 

전방지역에서 민간 산부인과를 운영하면 수익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운영비 지원을 통해 민간 산부인과 설치를 유도하는 것이다.

 

산부인과 설치가 어려운 곳은 인근의 거점 산부인과 전문의가 취약지 보건소와 병원을 방문해 산전 진찰과 산후관리를 하고 분만과 산모 이송도 지원토록 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군은 군 병원의 취약 진료 과목에 대한 민간병원과의 협업, 신속한 의무후송을 위한 119구급대와의 협조도 진행한다.

 

산부인과 전문 인력 확대도 추진된다. 국방부는 장기 군의관을 매년 20명 확보하면서 현재 5명에 불과한 산부인과 군의관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임신 7개월 차에 과로로 인한 뇌출혈로 사망한 故 이신애 중위와 같은 사고를 미리 방지하기 위한 노력으로 풀이된다. 현재 군에 임신한 여군은 300여명 수준으로 알려졌다.

 

우선 군은 임신여군이 태아를 돌볼 수 있는 시간을 부여키로 했고 태아 검진을 위한 보건휴가도 확대했다. 임신 초기와 후기 여군을 포함한 여성공무원에게 휴식이나 병원진료 등을 위해 쓸 수 있는 모성보호 시간도 제공된다.

 

임신여군이 분만 가능 산부인과 30분 이내 지역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보직을 조정하는 임신여군 보직관리 개선책을 시행하고 육아휴직 기간의 진급 최저 복무기간 산입 확대 등도 도입된다.

 

산부인과 전문의 확보 쉽지 않을 듯

 

기본계획 중 산부인과 전문 인력 확보가 가장 큰 난제로 분석된다. 다른 대안의 경우 제도나 타 부처 협력을 통해 무리 없이 이뤄질 수 있지만 산부인과 전문 인력은 '기피과 현상'으로 애초 배출되는 수가 워낙 적기 때문이다. 더욱이 현재는 군의관 확보도 쉽지 않다.

 

실제 국방부는 2012~2016년 군 의무개선계획을 세우고 의욕적으로 군의관 확보에 나섰다. 하지만 2012년 기준, 2470명 중 95.5%인 2358명이 단기 군의관이며 장기군의관은 4.5%인 112명에 불과하다. 그나마 장기군의관 112명 중 32명이 정책ㆍ관리직, 병원장으로 근무해 실제 임상의사는 더욱 적다.

 

2008년부터 장기군의관에게 월 최대 보조금 200만원을 주고 있지만 장기로 전환한 군의관이 한 자릿 수에 불과해 큰 효과가 없는 실정이다.

 

또 부족한 군의관을 민간계약직으로 보충하기 위해 2008년부터 2012년까지 민간계약직 의사 150명을 채용하려고 했으나 30여명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이마저도 4명 중 1명이 60대여서 숙련된 민간의료인력을 확보하겠다는 취지 역시 의문이 제기됐던 상황이었다.

 

이에 대해 국회예산처는 “장기군의관 확보 방안으로 사관생도 위탁교육 및 군 장학생, 단기군의관 장기지원 제도를 전면 재검토해 기존 계획의 효과와 문제점 및 한계에 대한 분석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앞서 새누리당 정희수 의원은 지난 국방부 국정감사 때 군의관 확보 방안으로 국방의학원 설립을 주장하면서 "관련 법안 발의를 검토 중"이라고 밝힌 바있다.

 

정 의원은 “현재 외과, 산부인과 의사 양성이 어렵다. 하지만 이들은 국가적 차원에서 꼭 필요한 분야로 나중에 국민이 큰 피해를 볼 수 있다”며 군내 의료 인력을 안정적으로 배출하고 진료와 교육 연구를 위한 방안으로 국방의학원 설립 필요성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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