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가 제1차 '의료발전협의회' 협의 결과를 상호 인정하고 존중한다는 기조 하에 원격의료 선시범사업 등을 포함해 제2차 의정 협의에서 의견 접근을 이뤄냈다.
의협과 복지부는 17일 오전 각각 기자회견을 갖고 "원격진료와 투자활성화, 건강보험제도, 의료제도, 의료현장의 불합리한 규제 등 4개 분야의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고 보다 구체화했다"고 협의내용을 밝혔다.
전공의들의 수련환경 개선에 대한 요구사항도 추가로 논의해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세부 협의안에 따르면 의사-환자간 원격진료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은 국회 입법과정에서 원격진료의 안전성 유효성을 검증하기 위해 4월부터 6개월간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그 결과를 입법에 반영키로 했다.
단, 시범사업의 기획·구성·시행·평가는 의협의 의견을 반영해 대한의사협회와 정부가 공동수행하기로 했다.
"영리자법인 허용 관련 의약계 단체 참여 기구 구성"
양측은 제4차 투자활성화대책 중 의료법인의 영리자법인 설립시 진료수익 편법 유출 등 우려되는 문제점의 개선을 위해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가 참여하는 논의 기구를 마련하고 이를 통해 의견을 반영키로 했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공익위원을 가입자와 공급자가 동수로 추천해 구성하는 등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객관성을 제고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도 연내에 추진키로 했다.
특히 의협과 건강보험공단의 수가협상 결렬시 공정한 수가결정이 가능하도록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수가 결정 전, 가입자와 공급자가 참여하는 중립적 '조정소위원회'를 구성·논의 하는 등 합리적 개선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는 점도 주목할만하다.
의료제도 개선 및 의료현장의 불합리한 규제 개선에서도 접점을 찾았다.
의협은 "제1차 의료발전협의회에서 논의됐던 과제를 중심으로, 내용을 구체화하고 추진일정을 마련하겠다"면서 "의료제도 개선 역시 협의구조 마련, 의료기관 기능 재정립과 의료전달체계 강화, 일차의료 활성화, 의료 현장의 질서 훼손 방지 등의 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외에도 규제 개선을 위해 중복성 행정절차 간소화, 불합리한 비용산정 개선, 규제 적정성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 등의 과제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전공의 수련제도를 개선하는 것에 있어서도 큰 틀에서 합의했다.
의협과 복지부는 지난해 마련된 전공의 수련환경 지침에서 명시된 ‘최대 주당 88시간 수련(근무)’ 지침이 주당 최대수련(근무)시간을 48시간으로 규정한 유럽이나 80시간으로 규정한 미국의 규정에 비해 여전히 과도한 수련(근무) 여건임을 인정하고 단계적 하향조정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기존 합의된 8개 항목의 수련환경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고 미이행 수련병원에 대해 실효적인 제재를 적용키로 했다"며 "'전공의 수련환경 평가기구(가칭)'를 신설해 중립적이고 독립적으로 운영하되, 전공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수련환경 평가 대안을 내년 5월까지 마련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수련환경 개선 따른 의사인력 공백 보상방안 올해 말까지 마련"
수련환경개선 대책의 원활한 이행을 위한 후속조치로 의사인력 공백에 대한 보상방안은 올해 말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여기에 양측은 의사보조인력(PA)의 합법화에 대해 의협과 전공의협의회의 사전 합의 없이는 이를 재추진하지 않기로 못 박았다.
의협은 "의협은 보험수가 인상은 의사협회의 투쟁목표가 아니었기 때문에 처음부터 의제에 포함되지 않았고 이면합의도 없었다"고 발표했다.
한편, 의협은 17일 저녁 6시부터 20일 오전 12시까지 투표를 진행한 후 그 결과를 투표 종료 직후 발표할 예정이다.
의협은 투표를 통해 협의안이 채택되는 경우 합의 공표하기로 했으나 만약 부결되는 경우에는 협의안이 전면 무효화되고 예정대로 24일 총파업에 돌입하게 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