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의학원 설립 대신 의대 위탁교육 추진
2011.12.14 03:10 댓글쓰기
군 보건의료 인력 확보를 위해 국방의학원을 설립하는 대신 의과대학에 위탁해 군의관을 양성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14일 국회 국방위원회 박상천 의원(민주당)은 군인 건강관리와 복무 중 발생한 질병이나 부상에 대해 적기에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내용의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법안은 먼저 군보건의료에 관한 인력, 시설, 물자, 지식 및 기술 등 군보건의료자원을 개발·확보하기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시책을 강구토록 했다.(안 제8조제1항)

국방부장관은 제8조제1항에 따라 군보건의료에 관한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의과대학에 위탁해 군의관을 양성할 수 있도록 했다.(안 제9조제1항)

아울러 법안은 군에서 응급환자가 발생하는 경우에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의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군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한 군응급의료 체계를 구축하도록 했다.(안 제10조)

특히 군인의 상급자 및 군보건의료인은 군인에게 진료를 요청받거나 진료가 필요한 군인이 있는 경우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요청을 거부하거나 기피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했다.(안 제5조제3항).

군인은 환자진료에 대해 군보건의료인의 의료행위를 방해하거나 침해할 수 없도록 보장했다.(안 제5조제4항) 또한 군에서의 감염병 예방과 관리를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이를 위한 실태조사 및 예방접종을 하도록 했다.(안 제11조)

이 외에도 군의료기관은 군인의 건강관리와 질병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해 다른 의료기관과 협약을 체결하는 등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했다.(안 제12조)

박상천 의원은 "군의료제도에 관한 법률이 없는 상태에서 2011년 2월과 4월에 발생한 논산훈련소의 훈련병 사망은 진료접근권을 보장받지 못해 일어난 사고로 이에 대한 개선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법안에 대해 "군인의 질병과 부상에 대한 적절한 진료를 보장하고 건강증진에 관한 사항을 법으로 규정했다"며 발의 배경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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