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조무사는 복지부에서 물리치료사는 보신각 앞에서 각각 집회를 가졌다.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과에서 지난 6월 발표한 ‘한방병원에서 한의사 지도하에 간호조무사가 물리치료를 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이 문제가 됐다.
대한물리치료사협회(회장 김상준)는 오후 2시 보신각 앞에서 약 1000여명(경찰 추산)이 모인 대규모 집회를 열었다. [사진 上]
물치협은 “물리치료는 한방과 다른 전문분야임에도 복지부가 특정 이익단체 이익을 대변하고 있다”며 “유권해석 철회와 한의약 정책과 폐지”를 촉구했다.
구봉오 정책비대위원장은 “복지부 유권해석은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위법적이고 위험하기 짝이 없는 발상”이라며 지난 2009년 한의사 직접 시행하는 조건으로 허가한 적외선, 온ㆍ냉습포 예를 들었다.
그는 “한 한의원에 갔더니 적외선 침투 깊이가 5~10mm인데 환부 위에 온습포를 올리고 그 위에 적외선을 조사하는 어처구니 없는 방식으로 이용되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김상준 회장도 “이번에 허가된 초음파. 극초단파치료기 등은 8~10cm 까지 투과돼 잘못 이용하면 다리를 절단할 수 도 있다”며 “물리치료는 침, 부항, 뜸, 추나와 같은 한방물리치료와 다르다. 전문분야를 인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간호조무사와 한의약 정책과도 비판했다. 간호조무사에게는 “간호사가 없던 시절 간호사 업무를 도우려 만든 간호조무사가 법 제정 45년이 지난 지금도 진료보조란 이름하에 다른 업무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의약 정책과에도 “복지부에 의사과 같은 특정 직역을 위한 과가 있냐”며 “한의사 대변인처럼 특정 단체 주구 노릇을 하는 과는 없어야 한다”고 강도를 높였다.
물치협은 이날 김상준 회장 삭발식에 이어 7시부터는 복지부 앞에서 촛불시위를 진행했다.
반면 대한간호조무사협회(회장 강순심)도 이날 오전 보건복지부 앞에서 피켓 시위를 벌였다. 물리치료사가 유권해석을 철회하라며 비상대책위원회를 결성하고 복지부를 항의방문한데 이어 5일 한강 투신, 보신각 집회 등을 추진하자 대응에 나선 것이다.[사진 下]
간호조무사협회는 ‘한방 물리요법 보조업무는 간호조무사 생존권’, ‘물치협은 한방 간호조무사 진료보조권을 인정하라’, ‘보건복지부는 한방 간호조무사의 진료보조권을 보장하라’고 주장했다.
강순심 회장은 “한방 병의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조무사 2만명이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다”며 “한방물리요법 보조업무는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의 진료보조 업무에 해당하는 것으로 만약 이를 허용하지 않는다면 진료보조권 축소로 인해 한방은 물론 의과, 치과에도 적잖은 영향이 미쳐 결국 국민에게 고스란이 피해가 돌아올 것”이라고 말했다.
또 “물치협이 한방물리요법 보조업무를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에게 허용한 복지부의 유권해석을 철회하도록 압박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의원에 근무하고 있는 간호조무사의 실상을 국감장에 있는 국회의원들에게 전달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며 시위 배경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