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합법화…의료계 강력 반발
김정록 의원, 독립 한의약법안 발의…醫 '의료비 증가·국민건강 피해'
2013.03.21 16:14 댓글쓰기

한의사의 현대적 의료기기 사용을 합법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정록 의원(새누리당)에 의해 발의됐다. 전국의사총연합이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의료계의 강한 반발 조짐이 보이고 있다.

 

20일 새누리당 김정록 의원은 “현행 법체계가 의학 위주로 구성돼 의사와 한의사에 의한 의료행위를 명확하게 구분하기 어려워 업무영역, 의료기기 사용 등에 양측 간의 분쟁이 발생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며 독립 한의약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한의사, 한방의료기관 등에 관한 조항은 의료법에서, 한약 및 한약사 관련 조항은 약사법에서 그대로 옮겨왔다.

 

하지만 신설 조항에는 “한의사는 의료행위를 위해 필요한 경우 현대적 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있으며,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한의사의 현대적 의료기기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했다.

 

또 이 법안에서는 한약제, 한약제제에 대한 정의를 새로 규정, 한의사들이 천연물신약을 배타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실제 원래 의료법에는 “한약제제(韓藥製劑)란 한약을 한방원리에 따라 배합하여 제조한 의약품을 말한다.”이지만 한의약법에는 “한약제제(韓藥製劑)란 주로 한약재를 가공하거나 주로 한약재에서 유효성분을 추출하거나 배합하여 제조한 한의약품을 말한다”로 변경했다.

 

특히 한약재에서 유효성분을 추출하거나 배합한 천연물신약을 한약제제로 보고 버드나무 껍질에서 추출한 아스피린이나 중국에서 자생하는 식물 추출물이 원료인 독감치료제 타미플루도 한의사들만 처방할 수 있게 된다.

 

전의총은 즉각 성명을 통해 “한의사의 초음파 사용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2번이나 불법 판결을 내렸음에도 불구, 이 법안을 통해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의 합법화를 시도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어 “최신 과학적인 원리와 방법으로 제조, 생산된 천연물신약을 처방하게 된다면 의료비 지출을 대폭 증가시킬 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건강에도 심각한 피해를 불러올 것”이라고 우려했다.

 

전의총은 “김정록 의원은 이 법이 과연 누구를, 어느 집단만을 위한 것인가를 심사숙고해야 한다”면서 “국민의 공복으로서 국민의 건강권을 보호하고자 한다면 독립 한의약법을 당장 폐기해야 한다”고 강력히 요구했다.

 

독립 한의약법을 두고 대한의사협회 노환규 회장도 불쾌감을 나타냈다. 노 회장은 “의사와 한의사의 경계는 사람의 목숨을 다루는 전문가 단체의 고유 전문 영역”이라며 “이를 국회의원 몇 사람의 쉬운 판단으로 결정해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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