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김재경 의원이 지난달 20일 발의된 한의약법안 공동발의자로 나섰다가 취소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한의약법 공동발의에 따른 시끄러운 여론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재경 의원은 한의약법 발의 준비 초반 공동발의자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홈페이지에는 공동발의 지지와 철회 요구 등을 담은 글들이 올라왔다.
그런데 한의약법 발의 후 공동발의자 명단에서는 김재경 의원을 찾아볼 수 없다. 공동발의를 철회한 것이다.
국회법에 따르면 한명의 의원이 대표발의를 할 시 10명 이상의 의원에게 공동발의를 받아야 한다.
이를 위해 현재 국회에서는 대표발의를 하는 의원이 우편, 이메일 등을 이용해 법안 내용과 발의 목적 등을 담은 문서를 동료 의원들에게 전하고 있다.
동료 의원들은 법안 검토한 후 명단에 인장을 찍음으로써 공동발의자가 된다.
김재경 의원은 법안 발의 전 공동발의자를 찾는 과정에서 발의를 철회한 것으로 보인다. 법안이 발의 된 후에는 법안 자체가 철회되지 않는 이상 공동발의를 철회할 수 없기 때문이다.
사실 국회에서 공동발의 철회는 흔치 않은 일이다. 한 국회 보좌진은 “함께 발의하기로 해놓고 철회하는 것은 서로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특히 공동발의자를 찾기 어려운 첨예한 법안의 경우 더욱 그렇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김재경 의원이 공동발의를 철회한 것은 그만큼 한의약법 발의를 반대하는 여론에 뭇매를 맞았기 때문으로 보인다.
실제 2일 김재경 의원실은 철회 이유에 대해 “골치가 아파서 철회했다”고 밝혔다.
날 선 여론에 공동발의를 약속한 의원까지 동의 철회를 하자 대한한의사협회는 최근 “국민건강증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욕설이나 인신공격성 발언 자제를 당부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한의협 김필건 회장 역시 2일 회장 취임식에서 2차 세계대전 때 나치가 유태인을 학살할 때의 증오범죄와 다를 게 없다. 몰지각한 의사에 의해 자행되는 감정적인 발언은 이성적이지도 않고 근거도 없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