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화진료 인정'…복지부 '확대해석 금물'
헌재 결정과도 배치돼 고법 재심 주목, '전화진료는 여전히 처벌 대상'
2013.04.18 11:35 댓글쓰기

전화 통화로 환자를 진료하고 약을 처방한 의사가 의료법 위반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17일 나온 것과 관련해서 보건복지부는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대법원은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산부인과 의사 신 모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전화 진찰이 의사가 직접 진료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며 1심과 2심의 유죄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이를 두고 사실상 전화 진료가 허용되는 것 아니냐는 의료계의 우려가 쏟아지고 있다. 복지부는 "전화 진료가 일반적으로 허용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잘라 말했다.

 

대법원 판결은 의료법 제17조 1항에 관한 예외적인 법 해석일 뿐이며 고등법원에서 추가 판결이 나와야 정확한 상황을 파악할 수 있다고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확대 해석은 금물이며 혹여 전화로 진료가 가능하다고 판단하면 안 된다"며 "전화 진료는 여전히 처벌 대상"이라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고등법원 판결 이후 법령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입법 보완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대법원 판결이 헌법재판소 결정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도 문제다. 이번 사건의 피고인은 헌재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했으나 합헌 결정이 나온 바 있다.

 

복지부는 원격의료가 본격 추진될 것이란 의견에 대해서도 현행 의료법은 의료인과 의료인 간 원격의료만을 허용한다는 측면에서 너무 앞서나간 판단이라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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