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사의 업무 범위를 확대하는 법안이 연이어 발의되면서 의료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민주당 이종걸 의원 대표발의한 의료기사법 개정안은 의사의 '지도' 규정을 '처방'으로 개정, 위험성이나 부작용이 의심되는 상황에서만 처방을 통해 진료업무를 할 수 있도록 제한한다.
민주당 김재윤 의원이 제출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은 의료기사 대표도 의협·병협 등과 마찬가지로 요양급여비용 계약 체결의 당사자로 인정토록 하고 있다.
먼저 서울특별시의사회는 17일 25개 구의사회 공동으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의사의 직업수행의 자유와 국민건강권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전면 철회를 요구했다.
전체 의사의 1/3을 차지하고 있는 서울지역 의사들이 국민의 건강권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의료기사법 개정안을 적극 저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마찰이 불가피하게 됐다.
성명은 "환자 진료에 대한 책임은 의사에게 있다"며 "환자와 의사의 권익과 타 법령을 침해하면서까지 위헌적 입법을 하는 것은 의료기사의 집단적 이익을 위한 행위로 밖에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서울시의사회는 "의료기사의 집단적 이익만을 위하고, 국민건강에 큰 위협이 될 수 있는 법안을 철회해야 한다"면서 "향후 문제가 될 경우 정책을 입안한 주체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묻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이에 앞서 이종걸 의원의 지역구인 안양시의사회도 성명을 통해 "의료전문가도 아니고, 보건복지위원도 아닌 의원이 이러한 법을 계속 발의하는 것이 국민과 환자의 편에서 하는 일인지, 특정집단의 이익에 앞장서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유감을 표했다.
같은 날 전국의사총연합은 성명을 내고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은 사회에서 이뤄지는'계약'의 기본 개념조차 망각한 어처구니 없는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의료수가는 공급자(유형별요양기관대표자)와 지불자(건강보험공단 이사장)가 맺는 계약에 의해 결정되는데, 현행법상 계약의 당사자는 유형별 요양기관의 대표자와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며, 요양기관의 대표자란 의료법에 규정된 범위에 따라 개설된 '요양기관 개설자'를 대표하는 사람이다.
따라서 요양기관 개설 권한이 없는 의료기사는 당연히 요양기관 대표자가 될 수 없으며, 의료수가 계약의 당사자가 될 수 없는 것이라는 주장이다.
특히 전의총은 이 개정안은 이종걸 의원이 발의한 '의료기사 독립법'(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과 연계해 의료기사의 단독 개원을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추정되는 일종의 '떡밥'식 법안이라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전의총은 "요양급여 비용은 의료기사의 면허행위에서도 발생하므로 의료기사도 의료수가계약의 당사자로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은 요양기관의 피고용인 모두 요양기관 대표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라며 "어처구니 없는 주장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