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적 리베이트 초래 시장형 실거래가제 폐지해라'
제약協, ‘세부 진단보고서’ 복지부 전달
2013.10.02 18:29 댓글쓰기

한국제약협회(회장 이경호)가 내년 1월까지 유예 중인 ‘시장형 실거래가제’에 대해 음성적 리베이트와 1원 낙찰 양산 등에 따라 폐지 입장을 전달했다.

 

협회는 2일 ‘제15차 이사장단 회의’에서 이 같은 입장을 정리하고 향후 복지부에 관련 보고서를 전달하는 등 강력 대응키로 했다.

 

문제점으로는 이 제도가 제약사와 도매상이 판매촉진 목적으로 제공하는 약가 마진 중 70%에 상응하는 이익을 종합병원 등 요양기관이 취할 수 있도록 해, 결과적으로 ‘음성적 리베이트’의 합법화가 이뤄질 수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이 제도를 통해 요양기관이 받을 수 있는 인센티브가 종합병원 등 대형 의료기관에 집중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약제비 절감이라는 개선 목적의 의미를 찾기 힘든 낮은 약가인하율 등의 실태도 협회의 제도 폐지 목소리에 힘이 실렸다.

 

또한 약가 마진 인정에 따라 의약품 사용으로 발생하는 이윤이 투약 증가로 작용될 가능성도 문제 제기됐다.

 

1원 낙찰의 경우 지난 2010년 10월부터 2012년 1월까지만 해도 무려 2515개 품목이 발생했다는 설명이다.

 

협회는 이날 회의를 통해 “이미 일괄 약가인하가 시행되고 있어 2조원에 가까운 절감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에서 시장형 실거래가제는 더 이상 존치할 명분과 이유가 없다”고 질타의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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