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개 상급종병→300병상 이상 종병까지 확대
심평원, 비급여 진료비 공개방안 마련…내년 하반기엔 항목도 늘려
2013.11.22 12:13 댓글쓰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올해 1월부터 상급종합병원에만 적용했던 비급여 진료비 공개를 300병상을 초과하는 종합병원급에도 확대한다.

 

22일 심평원에 따르면 비급여 진료비용 고지방법 지침 개정안에 따라 10대 비급여 항목 가격 공개를 내년 1월부터 종합병원(300병상 초과)까지 확대한다. 또한 하반기에는 항목도 추가할 계획이다.

 

현재 공개되는 비급여 진료비는 ▲상급병실료차액 ▲초음파진단료 ▲PET진단료 ▲캡슐내시경검사료 ▲ ▲제증명수수료 ▲교육상담료 ▲MRI진단료 ▲치과임플란트료 ▲다빈치로봇수술료 ▲양수염색체검사료 등 총 10개 항목이다.

 

심평원 의료정보서비스부 이지승 부장은 “비급여 진료비 가격 공개는 43개 상급종합병원에서 113개 종합병원이 추가되고 상반기 실태조사를 거친 후 300병상 미만(282개소)의 의료기관까지 포함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지승 부장은 “의료기관 확대에 이어 항목도 현재 32개 세부항목에서 더 확대시킬 방침”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 부장은 “현재 비급여 진료비 공개와 관련된 정보 수집은 심평원 직원이 일일이 의료기관 홈페이지에 들어가 조사를 하고 있어 한계가 있다”면서 “앞으로는 의료기관이 직접 입력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 부장은 “개정될 비급여 진료비용 고지방법 지침안은 국민들이 보다 알기 쉽도록 비급여 비용을 표기한 것으로 고지 방법 및 장소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의료기관 비급여 진료비 가격 공개는 지난 2012년 10월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결정된 단계별 비급여 가격공개 및 확대계획에 따라 시행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심평원은 비급여 고지방법 지침 개정에 따른 설명회를 오는 26일~28일까지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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