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케미칼 지분 소유율 100%인 드림파마가 자사 의약품 판매 촉진을 위해 의사∙약사에게 약 814억여원의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것에 대해 행정법원이 유죄를 판결했다.
서울행정법원 제6부(재판장 함상훈)는 "약은 필수재의 성격이 가장 짙은 제품으로, 약의 사용 여부나 그 종류의 선택은 국민 건강과 직결된다"며 "전문의약품은 최종 소비자인 국민이 제품을 선택할 수 없고 전적으로 의사의 판단에 따라 선택이 이뤄지기 때문에 의사에게 제약사가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해 처방을 유도, 유혹하는 것은 명백히 위법"이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의약품 판매 및 판매대금 회수 촉진을 목적으로 의약사에게 현금 384억여만원 상품권 298억여만원 식사비 대납 131억여만원을 제공, 총 814억원의 불법 향응을 제공한 드림파마는 대가성이 있는 불법행위"라고 결론 내렸다.
현재 다수 제약사가 리베이트 소송에 휘말린 상태인 만큼 이 판결은 다른 제약사의 재판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관측된다.
드림파마는 "복제약을 제조∙판매하는 제약사의 경우 의약품의 성분 및 품질이 동일해 유일한 경쟁 요소가 리베이트"라고 주장하며 남대문세무서장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고 세무서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또한 "리베이트를 느슨히 규제할 경우 의약품 시장의 공정거래 질서를 해치고 의약품 가격 상승으로 인해 건강보험 재정 악화의 원인이 돼 그 부담이 국민에게 전가된다"며 "리베이트 제공이 제약업계의 관행으로 굳어져 왔다고 해도 이는 사회질서를 심각하게 위반하는 행위"라고 판결했다.
드림파마는 푸링정, 푸리민정, 플로졸, 에어펜, 메디텍 품목 등의 처방 유도를 위해 2006부터 2008년까지 3년간 무기명 선불카드∙주유권∙백화점 상품권 등을 구매하거나 현금을 의약사에 불법 제공했다.
리베이트를 제공받은 의약사들은 대부분 약 3개월 이내 의약품 대금을 결제해줬고, 드림파마는 3개월이 지나 결제한 의약사에게는 리베이트 비용을 줄이거나 아예 리베이트를 지급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드림파마의 리베이트 지급 방식이나 액수 결정 방식이 매우 직접적∙적극적∙노골적"이라며 "국민 건강과 직결되는 의약품의 경우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시장의 왜곡을 방지할 필요성이 더 크다"고 판시했다.
한편 금품 및 향응을 제공받은 의약사들은 대부분의 리베이트 수령에 대해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