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목동 신생아 사인 시트로박터프룬디 ‘감염 패혈증’
국과수 “세균감염 사망 추정”···경찰, 주치의·간호사 포함 5명 입건
2018.01.12 11:49 댓글쓰기
이대목동병원 사망 신생아의 사인(死因)이 세균감염에 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중환자실 의료진 5명은 피의자로 전환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이대목동병원은 '감염관리'에 대한 비판을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12일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광수대)가 발표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 부검결과에 따르면 이대목동병원 사망 신생아의 사인이 시트로박터프룬디균 감염 패혈증에 의한 사망으로 추정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질본은 “사망 신생아 네 명중 세 명의 사망 전 채취 혈액에서 시트로박터프룬디균이 검출됐다”고 밝힌 바 있다.
 
국과수는 신생아에게 채취한 혈액에서 확인된 세균과 사망 신생아에게 투여된 지질영양주사제에서 확인된 세균이 동일한 것으로 미뤄 ‘주사제 오염’ 및 ‘취급 과정’ 중 오염에 의한 감염 가능성을 제시했다.
 
또 국과수는 “사망 신생아들이 유사한 시기에 사망에 이르게 된 점은 이례적이다”면서도 “심박동의 급격한 변화·복부팽만 등 증세가 네 명에게 나타난 점을 고려할 때, 비슷한 시기에 감염돼 동일한 경과를 보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
 
하지만 국과수는 로타 바이러스 감염, 괴사성 장염 등으로 인한 사망 가능성은 낮게 봤다. 나트륨염, 칼륨염, 칼슘염 등 주사제 조제오류에 의한 가능성도 낮은 것으로 알려졌다.
 
병원 "국과수 조사 결과 존중하고 유가족께 다시 한번 사과"
 
이대목동병원 사망 신생아의 사인이 세균감염에 의한 것으로 밝혀짐에 따라 해당 의료인에 대한 ‘피의자 전환수사’도 이뤄질 계획이다. 이들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될 예정이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지질영양주사제 취급과정에서 간호사의 감염관리 의무위반, 주치의·전공의 등의 지도·감독·의무위반 등 혐의에 대해 조사할 방침이다.
 
수사대상은 수간호사·전공의·주치의 3명 등 총 5명이고, 수사 진행사항에 따라 추가 입건 대상이 이뤄질 수 있다.
 
국과수의 조사결과가 나오자 이대목동병원은 “국과수의 조사 결과를 존중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대목동병원은 “국과수 조사 결과를 존중하는 한편, 다시 한 번 유가족 여러분께 사과드린다”며 “향후 최종 수사 결과 발표 시까지 당국의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질병관리본부는 “향후 원인규명을 위한 구차적인 역학조사 등 필요한 것이 있을 경우 경찰과 긴밀하게 공조할 예정이다”며 “필요 시 유관기관 신속·정확·투명하게 소통하겠다”고 했다.


댓글 0
답변 글쓰기
0 / 2000
메디라이프 + More
e-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