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가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대의원회 임수흠 의장은 지난 21일 오송역사 회의실에서 긴급 운영위원회를 소집해 임시대의원총회에서 의결된 비대위 운영규정을 제정하고 위원 구성과 투쟁 방안을 논의했다.
비대위 운영규정은 총 19조로 구성됐다. 비대위원은 위원장 1인을 포함해 40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했으며, 지부, 직역 추천 뿐 아니라 제도권 밖의 회원 추천 3명도 포함토록 했다.
구체적으로 대의원회 운영위원회 추천 3명, 상임이사회 추천 3명, 시도의사회 추천 각 1명, 대한개원의협의회 추천 3명, 대한병원협회 추천, 2명, 대한의학회 추천 2명, 대한전공의협의회 추천 1명, 대한병원의사협의회 추천 1명, 한국여자의사회 추천 1명, 의협 한방대책특별위원회 추천 1명, 회원 추천 3명,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 추천 1명 등의 구성 계획을 정한 것이다.
비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기로 했으며, 위원장은 4인 이내에서 부위원장을 임명할 수 있게 했다.
비대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대의원회 의장으로부터 임명받은 날로부터 내년도 정기대의원총회까지 하기로 했고, 총회 의결로 임기를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위원장은 의협에 상근이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의협 회장과 대의원회 의장은 비대위 회의에 참석하고 발언할 수는 있으나 의결권은 없도록 정했다.
위원장과 위원은 보건의료정책 식견이 풍부하고 지도력과 투쟁성이 강한 30~50대 회원(전공의협의회 추천 위원은 연령제한 두지 않음)으로, 직전 3개년도 회비를 완납한 회원이어야 한다.
비대위 활동에 저해가 되거나 사유 없이 2회 이상 연속으로 회의에 불참한 경우, 비대위 의결을 거쳐 해촉할 수 있다.
대의원회 운영위는 22일 해당 지역과 지역에 위원추천을 요청해 26일까지 취합해 오는 30일에 첫 비대위 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
임수흠 의장은 “대의원과 회원들로부터 절대적 지지를 바탕으로 권한과 책임을 위임받은 비대위인만큼, 비대위 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강력한 투쟁성과 합리적인 정책대안을 만들어갈 수 있게 과거 비대위와는 달리 조직개편이 되도록 규정을 제정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