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대 대한의사협회장 선거가 두 달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의협 대의원회에 회장 불신임 요청을 위한 임시대의원총회 소집 동의서가 접수될 것으로 보인다.
전국의사총연합 최대집 상임대표는 "2월1일 의협 대의원회 운영위원회에 추무진 회장 불신임을 위한 임시대의원총회 소집 동의서를 접수한다"고 31일 밝혔다.
회장 불신임을 위한 임총 소집 요건은 재적 중앙대의원의 3분의 1 이상의 동의서가 있어야 한다. 이 경우 재적 대의원 232명 중 3분의 1에 해당하는 78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최대집 대표는 이날 “현재 대의원 80인의 동의서를 받은 상황으로 추가적으로 4인 정도로부터 동의도 약속 받았다”고 설명했다.
추무진 회장의 불신임 사유는 지난해 9월 임총 수임사항 위반이다. 지난해 9월 의협 비상대책위원회가 구성되고 문재인케어에 대한 투쟁과 협상의 전권을 부여받았는데, 문케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의료전달체계 개선을 추무진 회장이 무리하게 밀어붙였다는 것이다.
최 대표는 “문케어와 깊은 관련이 있는 의료전달체계 개선을 추무진 회장이 주도적으로 관여했다. 관여뿐만 아니라 의료계 내부적으로 합의를 도출하지 못했음에도 보건복지부에 이를 제출했다. 이는 용납할 수 없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추무진 회장이 비대위 예산 운영을 고의적으로 방해한 점도 불신임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임총 의결에 따라 비대위는 문재인케어와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허용 저지에 대한 예산권까지 갖게 됐는데 집행부가 예산 편성을 지연시켰다는 것이다.
최 대표는 “임총에서 집행부에 비대위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라고 의결했는데, 오히려 집행부는 초기 예산 배정을 지연하는 등 문제를 일으켰다”며 “이는 분명한 대의원회 수임사항 위반”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1일 예정대로 회장 불신임을 위한 임총소집동의서가 대의원회에 접수되면, 대의원회는 동의서의 적합 여부를 따져 임총 개최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의협 정관에 따르면 임총을 개최하기 7일 전에는 회의의 목적과 토의 사항을 공고해야 하며, 긴급을 요할 때는 일자에 제한받지 않는다.
이를 감안할 때 임총이 개최되더라도 2월10일은 돼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회장 불신임은 재적 대의원 3분의 2 이상 출석해 출석 대의원 3분의 2 찬성이면 가결된다.
지난해 9월 임총에서는 추 회장 불신임안이 상정됐으나 181명이 투표해 불신임 찬성 106명, 반대 74명, 기권 1명으로 최종적으로 부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