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 당직 전문의제 시행에 따른 부작용이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는데 대해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크게 동요치 않는 분위기다.
일명 ‘응당법’ 시행 후 일선 병원에서 의사들의 집단사직 움직임이 포착되고, 지역응급의료기관 자격을 포기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지만 우려할 수준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보건복지부 응급의료과 정은경 과장은 “응급실을 찾은 환자들이 제대로된 전문의 서비스를 받도록 하는게 제도의 취지”라며 “궁극적 목적지로 가기 위한 성장통”이라고 말했다.
응당법 시행으로 일선 병원들이 응급실 당직 및 호출체계 전반을 재정비해야 하기 때문에 제도 적응기간에 발생하는 일부 현상일 것이란 얘기다.
"병원과 의료진 간 갈등, 제도 연착륙 위한 적응 과정"
정은경 과장은 “당직체계 개편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병원과 의료진 간에 적잖은 갈등이 있는 것으로 안다”며 “이는 제도의 연착륙을 위한 적응 과정으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이러한 현상의 해결 책임을 각 병원 기관장에게 돌렸다. 정 과장은 “비상진료체계 개편은 각 기관별로 어떻게 시스템을 운영하느냐의 문제”라며 “이는 결국 기관장 의지와 마인드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의사들의 반발은 결국 과도한 업무 부담에 따른 것으로, 기관장이 당직체계 개편에 이러한 점을 십분 반영해야 한다는게 복지부의 판단이다.
지역응급의료기관 자격을 포기하는 것 역시 병원별로 적응방식이 다르기 때문이라며 단순한 지원을 위한 응급의료기관은 환자나 의사 모두에게 피해를 줄 뿐이라는 시각이다.
"열악한 환경 처한 의료기관 대한 개선책 마련"
다만 정은경 과장은 ‘의사 1인 365일 당직’이 불가피한 상황 등 기관장 의지와 무관하게 열악한 환경에 놓인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개선책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그는 “모든 진료과목 전문의가 호출에 응해야 하는 만큼 의료진 수가 부족한 병원들의 경우 개선이 불가피하다”며 “현재 이 부분을 집중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일단 제도가 시행됐지만 미이행에 따른 처분은 3개월 유예를 한 만큼 이 기간동안 열악한 응급의료기관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하겠다는 의지다.
정은경 과장은 “비상진료체계 확립이라는 정책 일관성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병원들의 고충을 해결해 줄 방안을 고민중”이라며 “시행규칙 개정과 유권해석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