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노조 “국립공공의료대학 설립 환영”
'의협 반대하면 의사인력 확충 범국민투쟁 전개'
2018.08.06 13:05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김진수 기자]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 국립공공의료대학 설립을 환영하는 동시에 대한의사협회의 반대는 정당성이 없는 것이라며 비판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하 보건의료노조)는 국립공공의료대학 설립이 의료공백으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할 것으로 기대된다는 입장의 성명서를 6일 발표했다.
 

지난 1일 교육부는 ‘2018년도 제2차 국가특수법인 대학설립 심의위원회’를 열어 전북 남원에 국립공공의료대학을 설립하기로 의결한 바 있다.
 

이에 보건의료노조는 “국립공공의료대학 설립은 공공의료에 종사할 인력을 국가가 책임지고 양성하겠다는 것으로 공공의료 강화정책의 신호탄이자 우리나라 공공의료 발전을 위한 역사적 분기점”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국립공공의료대학에서 양질의 의사인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해 공공의료 공백과 지역의료 격차가 해소되고 발전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노조는 의협이 공공의료 공백과 지역의료 불균형 해소를 위한 국립공공의료대학 설립 저지 움직임을 보인다면 설립 사수투쟁과 함께 의사인력 확충을 위한 범국민적 투쟁에 나선다는 입장이다.
 

보건의료노조는 “우리나라는 의사인력 부족으로 의료현장에서는 무면허 불법의료행위가 버젓이 벌어지고 있다. 의협이 공공의료대학 설립을 반대하는 것은 그 어떤 명분도 정당성도 없다”고 지적했다.
 

노조에 따르면 국내 임상의사 수(한의사 포함)는 인구 1000명당 2.3명으로 OECD 국가(평균 3.3명) 중 꼴찌였다. 반면 국민 1인당 의사에게 외래진료를 받은 횟수는 연간 17.0회로 OECD 국가(평균 7.4회) 중 가장 많았다.
 

또한 의사 부족으로 PA간호사가 의사 대신 직접 시술·환부봉합·진료기록·처방까지 하는데 이는 명백한 불법 의료행위라는 것이다.
 

끝으로 보건의료노조는 “국립공공의료대학 정원이 너무 적다는 점과 간호사를 비롯한 여러 직종의 의료인력에 대해서 국가가 책임지고 양성해 안정적으로 공급하겠다는 계획이 없다는 점은 다소 아쉬움으로 남는다”고 전했다.
 

한편, 4년제 의학전문대학원 형태로 설립되는 국립공공의료대학의 모집정원은 49명이며 관련 법령 제정과 설립공사를 거쳐 2022년~2023년에 개교할 예정이다.
 

학생 선발은 지역별 의료취약지 규모와 필요한 공공의료인력수를 고려해 시도별로 일정 비율로 배분하며, 4년간 학비 전액을 지원받은 학생들은 졸업 후 도서지역·농어촌 등 의료취약지에 배치돼 일정기간 의무 근무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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