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의료 체계를 바로 세우고, 농어촌 지역주민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개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최근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현재 시행 중인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은 도시와 농촌 간 의료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보건소 등 보건기관 시설과 장비를 확충하는 핵심 국가사업이다.
그러나 최근 해당 사업들 집행률을 살펴보면 시설개선 사업 40.6%, 신증축 사업 34.3%로 매우 저조한 실정이다.
이는 현행법상 관련 예산이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내 ‘지역자율계정’으로 한정돼 있어, 지자체의 포괄적 예산 구조 속에서 우선순위에 밀려 예산 확보가 어렵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개정안은 지역자율계정으로 한정됐던 전출금 범위를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전체로 확대해 재원이 지역자율계정과 지역지원계정에서 고르게 배분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농어촌 의료여건 개선사업의 안정적인 추진 동력을 확보하겠다는 취지다.
또 함께 발의한 지역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은 중앙정부가 지자체를 직접 지원하는 '지역지원계정' 세출 항목에 ▲의료 취약지역 응급의료체계 구축 ▲지역 의료인력 육성·확충 사업 등을 명시했다.
그동안 법적 근거 미비로 소외된 필수의료 인프라 구축 사업을 지역지원계정의 핵심 사업으로 규정해 붕괴 직면에 놓인 지방 의료 불균형을 해소하려는 것이다.
이개호 의원은 "지방 소멸을 가속화하는 치명적인 원인 중 하나가 의료공백"이라며 "보건소 신축 예산조차 뒷전으로 밀리는 예산 구조로는 농어촌 주민들 건강권을 지킬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패키지 법안이 통과되면 농어촌 보건소 현대화는 물론 응급의료체계와 의료인력 확보를 위한 국가 지원이 한층 촘촘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방의료 체계를 바로 세우고, 농어촌 지역주민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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