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기약 등 사용량약가연동제 협상 '제외' 검토
보건복지부, 세부 적용 방식은 민관협의체 통해 결정
2022.08.18 12:40 댓글쓰기

감기약 등 코로나19로 인해 판매량이 급증한 품목이 사용량약가연동제(PVA) 협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감기약 사용에 따라 덩달아 판매량이 급증한 위장약이나 항생제까지 포함될지 여부는 확정되지 않았으나, 일단 업계가 한숨을 돌릴 수 있게 됐다.


최근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코로나19 재유행 대비 감기약 수급 대응’과 관련한 결정 사항을 제약바이오협회 등에 안내했다.


PVA는 청구액이 예상청구액 또는 전년도 청구액 대비 일정 수준 이상 증가해 보험재정 부담이 발생한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제약사가 협상을 통해 약가를 낮추는 제도다.


세부적인 내용을 보면 청구액이 예상청구액 대비 30% 이상, 전년도 청구액 대비 60% 이상 증가하거나 전년도 청구액 대비 10%이상 증가하고 그 액수가 50억원이 넘는 경우다. 약가 인하 상한선은 10%까지다.


올해 초 오미크론 확산에 따른 재택치료와 병·의원 처방이 본격화되면서 진해거담제와 해열진통제 등의 감기약 처방액이 급증했다. 실제 감기약 대표 품목인 안국약품 '시네츄라', 유한양행 '코프', 대원제약 '코대원에스'의 처방액은 금년 1분기에 전년보다 2배 이상 늘었다.


이에 따라 업계는 제약바이오협회 등을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일시적으로 사용량이 급증한 품목은 PVA 협상 대상에서 제외해 달라고 정부에 건의했다.


12일 개최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한덕수 국무총리는 "수급 불균형이 우려되는 약품은 사용량 증가 시 가격을 인하하는 약가연동제 적용을 완화해 제조사들이 망설이지 않고 생산을 늘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발언이 공개됐을 당시만 해도 구체적인 방향성이 제시되지 않아 제약업계는 반신반의했다. 하지만 해당 회의를 통해 최소한의 방향성은 정해졌다. PVA 제도 예외 조항을 적극 활용, 업계 부담을 줄이겠다는 것이다.


2020년 12월 개정된 PVA 지침을 보면 감염병 치료에 사용이 확인된 약제의 일시적 사용량 증가 시 PVA 협상을 통해 사용량을 보정할 수 있다고 명기돼 있다.


사용량이 급증한 기간을 1년으로 정할 경우 PVA 품목에서 제외될 여지가 생긴다. 다만 이 기간을 어느 정도까지로 정하느냐에 따라 희비가 엇갈릴 수 있다.


또 감기약과 함께 묶음처방이 주로 이뤄지는 항생제나 위장약까지 PVA 예외 조항에 포함할 수 있을 지도 업계 관심사다. 


보건복지부는 PVA 적용 방식에 대한 세부사항은 민관협의체를 통해 결정하겠다는 계획이다.


제약업계 관계자는 “지난해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감기약 판매는 예년에 비해 큰 폭으로 감소했다”며 “올해의 경우 오미크론 확산에 따른 재택치료와 병·의원 처방이 본격화되면서 감기약 등의 처방이 일시적으로 크게 늘어 상당수 품목이 PVA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어 “PVA 대상 품목에서 완전히 제외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향이지만, 사용량 급증기간 범위가 애매하게 정해진다면 PVA 대상에서 포함되는 품목이 다수 생길 것”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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