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명의를 도용해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27명을 수사의뢰 조치했다고 31일 밝혔다.
식약처는 지난해 경찰청·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사망자 또는 타인의 명의를 도용해서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를 점검했다.
신고·제보 또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빅데이터 기반으로 추출한 타인 명의도용 의심 사례와 사망자 명의로 처방한 도용 의심 사례를 집중적으로 살폈다.
그 결과, 명의를 도용한 것으로 의심되는 27명이 추려졌다.
한 예로, A씨는 배우자인 B씨의 사망일 이후에도 B씨의 거동이 불편하다는 사유로 졸피뎀, 클로나제팜 등 향정신성의약품 20정을 B씨의 명의로 대리 처방을 받았다.
또 C씨는 타인의 명의를 도용해 여러 지역의 의료기관에서 디에타민, 졸피뎀, 알프라졸람, 로라제팜 등 향정신성의약품 1701정을 처방받았다.
식약처는 올해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빅데이터를 분석해 사망자·타인 명의도용 사례를 적극 선별·조사해 지방자치단체 등과 함께 점검을 강화·지속할 방침이다.
이를 토대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의료법’ 등 위반사항에 대해 관계 기관과 협력해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마약류취급자와 환자들은 의료용 마약류 빅데이터 활용 서비스 누리집의 ‘내 투약이력 조회’를 적극 활용해 자신의 명의도용이 의심되는 경우 해당 누리집에 적극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