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약국 등 요양기관 약 10만 곳에 대한 약제 실거래가를 조사, 이를 반영한 상한금액 조정 약가인하가 진행된다. 현장에선 업무 가중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모습이다.
최근 보건복지부는 ‘약제 실거래가 조사에 따른 약제 상한금액 조정기준 세부운영지침’을 안내했다. 2년에 한 번씩 진행되는 해당 조사 대상기간은 2022년 7월 1일부터 2023년 6월 30일까지 1년이다.
실거래가 조사에 따른 약제 상한금액 조정은 요양기관이 조사대상기간 동안 청구한 약제내역을 근거로 가중평균가격이 기준상한금액보다 낮은 경우 해당 약제의 상한금액을 가중평균가격으로 인하한다.
상한금액 조정 제외 품목은 △저가의약품 △퇴장방지의약품, 마약 및 희귀의약품 △조사 대상기간 중 신규 등재된 의약품(양도·양수 의약품 제외) △조사 대상기간 중 상한금액이 인상된 의약품 △방사성의약품 △인공관류용제 등이다.
상한금액 조정기준은 가중평균가격이 기준상한금액보다 낮은 경우 기준상한금액의 10% 이내서 가중평균가격으로 인하된 가격에도 불구하고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추가적으로 상한금액 인하율이 감면가능하다.
약제 가중평균가격 산정 및 약가조정은 약제급여목록표에 등재된 품목 별로 실시된다. 다만 동일 투여경로, 성분, 제형, 단위당함량인 제품 중 최소단위 상한금액으로 표시된 품목들은 최소단위당 가중평균가격을 산출하여 해당 품목 약가 동일 조정된다.
동일 제약사의 투여경로가 같은 동일성분·제형의 제품 중 함량이 같은 제품은 동일한 상한금액으로 조정하며, 저함량 제품은 고함량 제품 금액 이하가 되도록 조정된다.
복지부는 9월 ‘약제 실거래가 조사에 따른 상한금액 조정 세부운영지침’을 공고하고 10월 3주 약제 실거래가 조사 상한금액 평가결과(안) 안내한다. 10월 4주~11월 3주, 가중평균가격 자료 열람 및 의견 제출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12월 2주에 약제 실거래가 조사 상한금액 재평가 결과(안)를 안내하고, 12월 말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를 개정 고시해 내년 약가 인하를 시행하게 된다.
이를 두고 현장에선 각종 인하정책으로 가격이 떨어지는 수많은 약제들을 한꺼번에 취합‧정산하면서 혼란을 반복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내년 1월 자료 검토에 들어간 2차 재평가와 실거래가 조사 결과가 겹치는 대규모 약가인하가 예고되고 있다. 일부 약제는 두가지 기전을 동시에 적용받고 이중으로 인하되는 경우도 발생할 전망이다.
앞서 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해부터 2020년 7월 이전 등재된 의약품 1만6723 품목에 대한 기준요건 1차 재평가를 시행했다.
그 결과 지난달 말 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결을 통해 7675 품목의 약가 인하가 결정됐고, 제약사, 유통사 약국에선 혼란이 이어졌다.
약사회 관계자는 “반복되는 대규모 약가인하로 지쳐 있는 상태로 1차 반품 및 정산도 마무리되지 않았다”면서 “내년 1월 시장형 실거래가 약가인하와 기등재 2차 약가인하가 동시에 진행 이중으로 약가가 인하되는 상황이 생기면 혼란이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그는 “서류상 반품이나 고시기간 유예등의 조치에도 현장 혼란이 있을 것”이라며 “약국 도매 제약사의 관행적인 반품이 아니라 공급보고 자료와 3개월 뒤 청구자료를 이용해 서류상 반품 등을 활성화할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보건복지부도 “1차 기등재 약가인하로 의약품 유통 분야에 혼란이 있었다”면서 현장 우려를 공감하고 있다.
보험약제과 관계자는 “지난 재평가 당시 미리 고지했던 것처럼 이번에도 대량 약가인하가 예정된 만큼 미리 대비해 달라고 통보할 예정”이라며 “1차 기등재 약가인하로 벌어진 혼란이 반복되지 않도록 대책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