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의료용 마약류 투약 이력 확인 의무화 제도’가 6월 14일부터 시행돼 11억원의 예산을 확보, ‘마약류 의료쇼핑 방지 정보망’을 개선한다고 5일 밝혔다.
이 정보망은 의사가 환자 진료·처방 시 환자의 지난 1년간 마약류 투약 이력을 조회·확인해 과다·중복 처방 등 오남용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처방되지 않도록 돕는 서비스이다.
의사가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하기 전 환자의 의료용 마약류 투약 이력을 원활히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세부적으로 ▲마약류 의료쇼핑 방지 정보망과 의료기관 처방프로그램 연계 강화 ▲의료용 마약류 취급 보고 데이터 품질관리 자동화 기능 개발 ▲마약류 의료쇼핑 방지 정보망 서버 확충이다.
우선 의사가 사용하는 처방프로그램에 환자의 과거 1년간 해당 성분 투약 이력이 팝업(Pop-Up) 형태로 자동 제공되도록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과 연계를 강화한다.
또한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으로 보고되는 의료용 마약류 취급 보고 데이터 품질을 실시간으로 관리해 마약류 의료쇼핑 방지 정보망에서 투약 이력이 신속히 조회되도록 시스템을 구축한다.
아울러 의료기관에서 마약류 의료쇼핑 방지 정보망 이용이 급증할 것을 대비, 서버 증설 등 장비도 보강한다.
식약처는 1월부터 처방프로그램 개발·운영 업체들과 일정과 방법 등의 논의를 시작하면서 투약 이력 조회 제도 의무화 관련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의료기관 현장 방문도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