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바이오-의료기기, 연말 불성실공시 법인 '속출'
파멥신·셀트리온제약·세종메디칼 등 잇단 지정…금감원 "투자자들 피해 볼수도"
2023.11.04 06:36 댓글쓰기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주식 투자자 등에 알려야 할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아 불성실공시 법인으로 지정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될 경우 기업 신뢰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데다, 투자자들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하반기 들어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된 업체는 총 30여 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제약바이오 및 의료기기 업체가 약 3분의 1을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먼저 파멥신은 이날 공시 불이행 1건 및 공시 번복 1건 등을 사유로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됐다.


파멥신은 앞서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 양수도 계약 해제·취소 공시를 불이행하고 번복해 올해 10월 10일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로부터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예고를 받았다.


파멥신은 공시 번복으로 벌점 8점과 공시위반제재금 3200만원, 공시 불이행으로 벌점 3점을 부과받았다.


셀트리온제약도 지난달 27일 조회공시 답변 사항 잘못 공시 및 중요사항 미기재를 이유로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됐다.


셀트리온그룹은 셀트리온·셀트리온헬스케어 양사를 우선 합병하고 이후 통합 셀트리온과 셀트리온제약의 두 번째 합병을 추진한다는 합병 소식을 발표했다.


하지만 셀트리온제약은 "이번 사업회사 간 합병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공시하면서 한국거래소는 셀트리온제약이 공시를 잘못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거래소는 처벌로 벌점 4.5점을 부과됐지만 실제로는 벌점 대신 제재금 1800만원이 대체 부과됐다.


공시제도는 기업이 이해관계자(주주, 채권자, 투자자 등)를 위해 기업 재무내용 등 권리행사나 투자판단에 필요한 자료를 알리도록 의무화하는 제도다.


상장, 등록법인이 공시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는 것을 '불성실 공시'라 한다. 불성실 공시 사유로는 공시 불이행 및 번복, 변경이 있다.


거래소는 불성실공시법인에 벌점이나 공시위반제재금을 부과하기도 한다. 벌점의 경우 5점 이상이면 1일간 매매가 정지된다.


2년간 3회 이상 불성실공시 법인으로 지정되거나 최근 1년간 누적 벌점이 15점 이상인 경우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에 해당해 상장폐지가 될 수도 있다.


기업들이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된 사유도 다양하다.


실제로 ▲셀리버리 카나리아바이오 ▲세종메디칼 ▲한미사이언스 ▲한미약품 ▲제넨바이오 ▲디엔에이링크 ▲녹십자 ▲케어젠 등이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됐다. 이들 외에도 헬릭스미스 소마젠 등도 지정예고가 된 상태다.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될 경우 벌점 부과에 따른 거래정지나 최악의 경우 상장폐지 사유가 될 수 있는 만큼 기업 신뢰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제약업계 관계자는 "일부 상장사는 공시의무 위반, 관리종목 지정, 상장폐지 사유 등이 동시에 발생하기도 한다"며 "단순 실수로 인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에 대해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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