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수 차례 지적받아온 중증질환심의위원회(암질환심의위원회)의 폐쇄적 운영에 대한 개선 작업을 이어가고 있다.
국정감사 서면 답변을 통해 “연내 암질환심의위원회의 구체적 평가단계와 사유 등 세부 내용을 확인토록 시스템 고도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게 대표적 사례다.
이번에는 정관 개정으로 암질심 위원 인원을 확대했다. 이는 다양한 암 전문가에게 문호를 확대한 것으로, 암 관련 전문심사 강화 등 긍정 효과가 기대되는 대목이다.
최근 심평원은 정관 일부개정안을 사전예고하고, 의견 수렴 후 본격적인 시행에 돌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관 개정으로 암질환심의위원회 회의 참석 정원 확대는 18명에서 25명 이내로 변경된다.
이 외에도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위원의 교수·부교수·조교수 겸직 조항이 신설됐다. 이는 국·공립대학 교원 중 총장 허가를 받는 경우 위원 겸직이 가능토록 근거조항을 마련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앞서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은 "암질심 구성과 관련해 해당 약제 전문분과 위원을 최소 3명 이상 배치해 다양한 암종 전문가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또 올해 1월 대한혈액학회와 조혈모세포이식학회는 복지부와 심평원에 고형암 전문의보다 혈액암 전문의가 부족을 근거로 별도 혈액암 심의위 구성을 공문으로 요구하기도 했다.
이에 심평원은 "오는 30일 임기 마무리 후 새롭게 구성될 차기 암질심 구성에 적용하겠다"고 답변했다.
심평원 관계자는 "현재 암질환심의위원회는 45명 이내로 구성하고, 회의 참석 인원은 18명 이내로 운영하고 있다"며 "혈액종양내과는 물론 다른 전문과 등 균형 배치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강중구 심평원장은 취임 간담회에서 "9기 약제급여평가위원회와 암질환심의위원회 위원 위촉 시 이해 충돌이 발생하지 않도록 인원 구성에 특별히 신경을 쓰겠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