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항불안제 오남용 조치기준을 벗어나 처방한 의사 829명에게 해당 내용을 서면 통지, 개선 여부를 추적‧관리하는 ‘사전알리미’를 시행한다.
조사 대상 항불안제 성분은 클로르디아제폭시드, 멕사졸람, 에틸로플라제페이트, 클로티아제팜, 로라제팜, 디아제팜, 브로마제팜, 에티졸람, 클로바잠, 알프라졸람 등 10개다.
이번 조치는 2022년 10월부터 2023년 3월까지 6개월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으로 수집된 마약류 항불안제 처방 빅데이터를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실시하는 것이다.
해당 분석 기간동안 오남용 조치기준인 ‘3개월을 초과해 항불안제를 처방’한 의사를 통지 대상으로 선정했다.
이번 항불안제 사전알리미는 2021년 이어 두 번째다. 대상 의사 수는 총 829명으로 2021년 대비 319명(28%) 감소했다.
식약처는 이후 약 3개월간 추적관찰을 통해 대상 의사의 처방 개선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오남용 조치기준을 위반한 처방을 지속하는 의사에 대해선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식약처 관계는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줄일 수 있도록 올해 새롭게 시작하는 ADHD 치료제까지 사전알리미를 지속 실시, 국민이 마약류를 안전하게 사용토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