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 울 행 정 법 원
제 1 2 부
판 결 사 건 2021구합86085 의사면허 취소처분 취소 청구
원 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도울
담당변호사 조한창
피 고 보건복지부장관
변 론 종 결 2022. 6. 23.
판 결 선 고 2022. 9. 15.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1. 6. 11. 원고에게 한 의사면허 취소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영상의학과의원’(이하 ‘이 사건 의원’이라 한다)을 개설·운영한 의사이다.
나. 원고는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보건범죄단속법’이라 한다) 위반(부정의료업자)‘ 혐의로 기소되어 제1심(서울동부지방법원 2018고단2453)에서는 2018. 12. 20. 무죄판결을 선고받았으나, 그 항소심(서울동부지방법원 2019노49)에서 2019. 6. 27. 다음과 같은 유죄의 범죄사실이 인정되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00만 원의 형을 선고받았으며, 이는 2019. 10. 17. 대법원의 상고기각판결로 확정되었다(2019도10184, 이하 확정된 형사판결을 ‘관련 판결’이라 한다).
다. 피고는 2021. 6. 11. 원고에게 구 의료법(2018. 3. 27. 법률 제155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5조 제1항 제1호, 제8조 제4호, 구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2018. 8. 17. 보건복지부령 제5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이 사건 규칙’이라 한다) [별표] 2. 가. 1)에 근거하여 ‘법 제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결격사유에 해당된 경우’라는 이유로 원고의 의사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나. 절차적 하자의 유무
(1) 원고의 주장
의료법 제84조에 따라 이 사건 처분과 같이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실시하여야 하는데, 그 예외사유가 없음에도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절차만을 거쳤을 뿐 청문을 실시하지 않았다. 이 사건 처분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부터 비로소 원고는 의료인의 자격을 상실하게 되므로, 비록 의료법에 따라 면허취소 처분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더라도 현재까지는 그 자격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청문 실시의 예외사유를 정한 행정절차법 제21조 제4항 제2호에서 말하는 ‘법령등에서 요구된 자격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 아직 의료인의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이상 같은 규정에서 말하는 ‘법령등에서 요구된 자격이 없어지게 된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행정절차법 제21조 제4항 제2호의 요건은 갖추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청문을 실시하지 아니한 절차적 하자가 있으므로 위법하다.
(2) 판단
이 사건 처분에 관하여 청문절차가 시행되지 아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관련 판결에서 의사면허를 가진 원고에 대한 보건범죄단속법 위반의 범죄사실이 인정되어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이에 의하면, 이 사건은 행정절차법에 따라 청문절차를 생략할 수 있는 ‘법령등에서 요구된 자격이 없어지게 되면 반드시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 그 자격이 없어지게 된 사실이 법원의 재판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증명된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에 관하여 청문절차를 시행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다. 실체적 하자의 유무
(1) 원고의 주장
(가) 이 사건 처분에는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발생하게 된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경위 및 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 즉 원고에게는 보건범죄단속법 위반의 고의가 없었던 점, 관련 판결에 따른 건강검진(이하 ‘이 사건 건강검진’이라 한다)은 원고의 지도·감독 아래 D가 그 권한 범위 내에서 한 것으로서 무면허 의료행위라고 평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점, 원고는 D와 위 범죄를 공모하지 않은 점, D의 행위는 보건범죄단속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 점 등과 같이 원고에게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다. 설령 이 사건 건강검진을 원고가 비의료인인 D로 하여금 의료행위를 하도록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더라도, 의사인 원고가 자신의 영리를 위한 영업을 하면서 비의료인인 D로 하여금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도록 한 이 사건에서는 보건범죄단속법이 아닌 구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등의 의료법 위반으로 의율되는 것이 타당하다. 원고는 그동안 의사로서 성실하게 노력하여 왔다.
(나) 관련 판결이 확정된 날짜는 2019. 10. 17.이고, 이 사건 처분은 그로부터 약 1년 8개월이 지난 2021. 6. 11.에야 비로소 있었는데, 관련 판결이 확정된 뒤 상당한 기간 처분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원고로서는 이후에도 불이익한 처분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믿었음에도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이는 원고의 정당한 신뢰를 위반한 것으로서 그 공익상 목적 또한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보다 훨씬 작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신뢰보호의 원칙 내지 실효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
(다) 피고가 이 사건 처분 외 다른 처분을 선택할 재량이 있다고 해석할 여지가 있음에도 이 사건 처분에는 원고에게 참작할 만한 유리한 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 즉, 관련 판결대로라면 원고는 의료기사인 D에게 그 업무 범위에서 벗어나 의료행위에 해당하는 건강검진을 하게 한 것이어서 구 의료법 제66조 제1항 본문 및 제6호에 따른 1년의 범위에서 면허자격 정지의 요건에 해당한다. 또한, 관련 판결대로 의료인인 원고가 비의료인인 D에게 의료행위에 해당하는 이 사건 건강검진을 하게 하였다고 볼 경우, 구 의료법 제64조 제1항에 따른 1년의 범위에서 의료업 정지, 개설허가의 취소 또는 의료기관 폐쇄의 요건이 된다. 그리고 이 사건 건강검진을 이처럼 ‘의료기사에게 그 업무 범위를 벗어나게 한 경우’ 내지는 ‘의료인이 아닌 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한 것’으로 평가할 경우, 원고에게는 이 사건 규칙 [별표] 제2호 가목 37)에 따른 자격정지 15일 또는 19)에 따른 자격정지 3개월의 처분을 할 수 있을 따름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