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의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셀프처방'을 금지하는 법안이 국회를 최종 통과했다.
지난해 사회를 떠들썩하게 했던 서울 압구정 '롤스로이스' 사건 등으로 덩달아 의사들의 처방권이 도마에 오른 지 약 4개월 만이다.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재석 229인, 찬성 228표, 기권 1표 등 압도적 찬성으로 가결됐다.
이는 지난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미애·최연숙·서정숙·최영희·최연숙·강기윤·한정애 의원이 대표발의한 9개 법안을 통합, 조정한 것이다.
마약류 오남용 방지를 위해 마약류취급의료업자인 의사 처방권을 제한하는 게 골자로 의료계에서는 '과잉 규제'라는 반대 의견이 나오기도 했다.
법안 심사 과정에서 의료계측이 주장한 "격오지 특수환경 등 예외 규정을 둬야 한다"는 의견이 반영, 구체적인 금지 대상과 범위는 추후 국무총리령으로 정해질 전망이다.
이와 함께 업무정지 기간 중 업무를 한 마약류취급 의료업자 등에 대한 허가·지정·승인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도 마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