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계의 폐지 요구가 거센 ‘사용량 약가 연동제’가 개선될 전망이다. 최근 품절 사태를 빚은 감기약에 대해선 제도 적용이 유예되기도 했다.
정부 개선 검토는 사용량 증가에 대한 약가인하가 수요가 높은 약제를 생산한 제약사에 오히려 패널티를 부과해 모순이라는 주장과 국내사와 글로벌사 협력을 저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 일부 수용된 결과다.
20일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에 따르면 ‘사용량-약가 연동제’는 지난 2006년도 ‘약제비 적정화 방안’의 일환으로 도입됐다.
일정수준 이상 약품비 증가시 협상을 통한 약가 인하를 통해 약품비 지출을 효율화 하는 제도다. 대상은 건강보험 재정에 과도하게 영향을 미친 약제다.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위험을 건강보험공단과 제약사가 분담하고 약품비 지출의 합리성 추구를 목적으로 도입됐다. 올해는 8월까지 이미 655억원이 절감됐다.
사용량 약가 연동 협상 대상 선정 기준은 청구금액이 일정수준 이상 증가다. 신약 등 협상약제 특성에 따라 유형 가, 나, 다로 구분되며 최대 10% 이내에서 약가가 인하된다.
유형 ‘가’에서 신약은 동일제품군의 청구액이 예상청구액보다 30% 이상 증가한 경우다. 해당 유형으로 올해 길리어드사이언스코리아의 빅타비정은 3.5%, 한국엠에스디 프레비미스정은 200mg 1.5%, 480mg 7.5%, 한국릴리 올루미언트정 6%, 한국로슈 알레센자캡슐 4.5% 인하됐다.
올해 총 10개 동일제품이 대상이 된 유형 ‘나’는 유형 가에 의해 상한금액이 조정 또는 등재 후 4차 연도까지 유형 가 협상을 하지 않은 동일제품군의 청구액이 이전 청구액보다 60% 이상 증가했거나, 10% 이상 또는 50억원 이상이다.
유형 ‘다’는 유형 가 또는 유형 나에 해당하지 않은 약제로서 등재 후 4차 연도부터 동일제품군의 청구액이 이전 청구액보다 60% 이상 증가하였거나, 10% 이상 또는 50억원 이상이면 해당된다.
이 같은 사용량-약가 연동 협상을 통해 지난해 148개 품목에 대해 평균 6.2%의 인하율이 적용됐다. 재정 절감액은 403억원 수준이다. 올해는 8월까지 197품목을 대상으로 평균 5.3%를 인하, 655억원을 절감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보험약제과는 최근 국회 보고를 통해 “사용량-약가 연동제로 절감된 재정은 신약 등재를 통한 환자 접근성 향상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건강보험공단 주관으로 ‘사용량 약가 연동제 개선을 위한 정책연구 용역’을 진행 중”이라며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등을 통해 합리적 개선 방안이 제시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