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정승원 기자] 의료계가 보험사들의 맘모톰(진공보조 생검기) 절제술에 대한 소송 중단과 함께 신의료기술 평가제도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의료계에 따르면 최근 실손보험사들은 유방칠환 치료 의사들에게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맘모톰 시술이 지난 1999년 처음 도입돼 별도의 코드 생성 없이 기존 침생검 코드 적용을 받았지만, 초음파급여화에 따라 침생검에서 코드를 분리할 필요가 생겼고, 이에 신의료기술 평가 신청을 했다.
그러나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은 “맘모톰은 치료목적으로 불완전한 절제율이 높고 임상적 유용성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내렸고, 이에 보험사가 소송을 제기했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외과의사회는 27일 “법률의 맹점을 이용한 무차별적인 소송 남발은 보험사들이 재력과 권력을 이용해 환자의 고통은 외면하고 기업의 사익만 추구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맘모톰은 여성 유방 병변을 흉터 없이 제거하고 조직 검사를 할 수 있는 최소 침습적 수술법”이라며 “약 20년간 전 세계적으로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사용돼 외과적 절제수술을 대체해왔다”고 덧붙였다.
국내외적으로도 맘모톰의 의학적 근거가 충분히 마련됐음에도 납득할 수 없는 신의료기술 평가로 의사들이 고통을 받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들은 “맘모톰 절제술은 전 세계적으로 안전성과 효과성이 검증된 수술법”이라며 “외과의사회는 향후에도 모든 여성의 유방 질환을 진료하고 치료함에 있어 의학적 원칙에 맞게 맘모톰을 시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를 통해 정부와 사법당국이 환자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시술을 했다고 처벌할지 확인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의협과 외과의사회는 ▲신의료기술 평가제도의 모순 개선 ▲보험사들의 무차별적 소송 중단 등을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맘모톰 절제술 소송은 대기업의 횡포”라며 “국민건강과 여성환자 보호를 위해 합리적이고 적극적으로 공동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