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한사회를바라는의사들의모임(이하 공의모)은 최근 해외의대 설명회 현장에서 1인 시위를 진행했다고 2일 밝혔다.
某유학원업체는 지난 1월 31일 '몽골의대' 설명회를 열고 '영어트랙'을 홍보하고 나섰다. 공의모는 이 과정이 보건복지부 해외의대 인정기준에 미달한다며 항의 시위에 나섰다.
공의모는 "의학교육에서 병력 청취와 문진, 설명 등 환자와의 소통은 핵심 요소"라며 "복지부는 '현지 학생과 함께 현지 언어로 수업을 이수했을 것'을 인정 기준으로 명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헝가리, 우즈베키스탄, 몽골 등 일부 해외의대들은 자국민과 분리된 '유학생 특별반'을 운영하며 영어로만 수업을 진행해 이 기준을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현지 병원에서의 정상적 임상 실습이 불가능해지고, 심지어 방학 중 한국으로 귀국해 국내 병원에서 받는 2주 내외 단기실습 경험을 학점으로 인정받는 사례까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 공의모측 주장이다.
이런 가운데 설명회 당일 대한의사협회는 "해외의대 졸업생 증가분을 의대 정원에 감안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이에 대해서도 공의모는 비판했다.
의대 증원 이슈를 빌미로 이들의 지위를 공고하게 만들어주는 무책임한 태도라는 것이다.
공의모는 해외의대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어 우회적인 방법으로 소송을 진행 중이다. 행정처분(의대인정) 취소소송은 인정·갱신 후 3개월 이내에만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에 공의모는 지난 11월 의협을 찾아가 '해외의대 인정 갱신' 조항 복원을 정부에 요구하고, 갱신 후 3개월 이내 취소 소송에 돌입할 것을 촉구했다.
공의모는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은 해외의대 편법 유학 문을 계속 열어두겠다는 것과 다름없다"며 "인정기준 미달 해외의대를 편법적으로 이용하는 행태와 함께 현실적 해결책인 '인정 갱신 조항 복원' 요구에 침묵하는 의협의 무책임한 태도를 규탄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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