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사업 전산체계 구축
백종헌 의원,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안 발의…“유관기관 원활 정보 공유”
2026.07.07 14:15 댓글쓰기



‘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사업’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백종헌 의원(국민의힘)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 


현재 정부는 국민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이용자 신청, 서비스 제공, 비용 지급 및 사후 관리 등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전산 체계의 법적 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아 사업 운영 안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에 이번 개정안에서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사업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했다. 


또 정보시스템은 신청 접수 및 대상자 자격 확인·선정, 서비스 이용권 발급·이용 및 비용 정산·지급, 서비스 제공기관 및 인력 관리·평가 등의 업무를 수행토록 했다. 


아울러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간 정보 연계 협조 의무를 명시해서 유관 기관 간 원활한 정보 공유가 가능하도록 했다. 


특히 정보시스템 운영 업무를 수행했거나 수행하고 있는 자가 직무 수행과 관련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발표하지 못하도록 규정, 민감한 정신건강 정보에 대한 보호장치도 함께 마련했다.


백종헌 의원은 “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사업이 현장에서 내실 있게 운영되려면 체계적인 전산 인프라가 뒷받침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을 통해 사업의 안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국민이 보다 신속하고 편리하게 정신건강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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