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 정원 기준 미충족 의료기관 인증 취소되나
권은희 의원, 의료법 개정안 발의
2018.04.26 12:10 댓글쓰기

최근 한 대형 종합병원 간호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근본 원인으로 지목된 간호사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보다 강력한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의료기관인증’ 취소 사유에 정원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를 추가해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법안이 발의된 것이다.(의료법 개정안 제58조의9제1항제4호 신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권은희 의원(바른미래당)은 26일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의료기관의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권 의원은 “이번 대학병원 간호사 자살 사건으로 사회적 파장이 일었다”며 “특히 의료기관에서의 ‘태움 문화’에 대한 비판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데 근본 원인을 되돌아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 의원은 “간호사 인력 부족 및 그로 인한 과중한 업무 부담은 비단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며 “문제는 현행법과 현실에 상당한 괴리감이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 법에 따르면 의료기관에서 둬야 하는 의사, 간호사 등 의료인의 정원 기준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문제는 의료기관 개설자가 해당 기준을 준수토록 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감독 기관에 의한 관리 및 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다는 데 있다.


권 의원은 “시대적 흐름에 따라 의료인 등 정원 기준이 변화고 있고 의료기술도 발달하고 있다. 또한 중증환자의 증감, 환자 의료서비스 요구 등 달라진 것이 상당하다”고 말했다.


때문에 정원 기준 역시 적정하게 조정될 수 있도록 의무화 하고 여기에 간호 인력 근무여건 개선 및 의료기관 내 교육에 대한 지원 방안도 함께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에 권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에는 먼저 ‘의료기관인증’ 취소 사유에 정원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를 추가하는 내용이 담겼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간호인력의 근무여건 개선에 필요한 시책을 시행하도록 하고, 의료기관 내에서 실시하는 신규 간호인력 교육 등이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을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보고 절차도 의무화했다.


권 의원은 “의료기관 개설자는 年 2회 복지부 장관에 정원 준수 현황을 보고해야 한다”며 “복지부 장관 역시 3년마다 의료인 등 정원 기준의 적정성을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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