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수십억 챙긴 불법 사무장병원 적발
의료법 위반에 사기혐의 S의료재단 이사장 주 모씨 구속
2015.06.17 10:41 댓글쓰기

투자자를 모아 비영리 의료법인을 설립한 뒤 사무장병원을 운영해온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17일 경기 파주경찰서는 M요양병원을 운영하는 S의료재단 이사장이자 병원 실제 대표인 주모(45)씨를 의료법 위반 및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법인 공동 이사장으로 등록된 구 모(66)씨와 유 모(66)씨는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의료법인은 투자금 유치나 이자 지급 등의 영리행위를 할 수 없다.

 

경찰에 따르면, 일당은 투자자 9명에게 이자를 약속하고 26억원을 받아 의료법인을 설립, 150병상 규모의 요양병원을 운영했다.

 

이들은 불법 영리행위를 하면서 수시로 의사를 교체했다.

 

지난 2013년 2월부터 25개월간 23억원의 요양급여를 타냈으며 일부를 투자금에 대한 이자로 지급했다. 또 주씨는 병원 부대시설 임대료를 차명계좌로 빼돌리거나 장부를 조작, 직업급여를 가장해 수억원을 차명계좌에 이체하는 수법으로 의료법인 돈을 가로챘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에게 속은 투자자들 대부분이 처음엔 약속대로 고액의 이자를 받았으나 이후 원금조차 회수하지 못했고, 환자들도 피해를 볼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부당하게 지급된 요양급여가 환수될 수 있도록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공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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