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본인 연명의료 결정 '29배 ↑'···중단 가족 몫
서울대병원 허대석 교수팀, 조사결과 발표···당사자-가족 의견차 확연
2019.07.10 04:10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박대진 기자] 연명의료결정법 시행 후 환자 본인의 서명 비율이 29배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가족들에 의한 중단 결정은 여전히 낮은 수준으로, 환자의 편안한 임종을 돕기 위해 제정된 연명의료결정법이 진료현장에는 아직 정착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서울대병원 완화의료임상윤리센터 허대석 교수팀은 201825일부터 201925일까지 연명의료결정 서식을 작성한 뒤 사망한 19세 이상의 성인환자 809명을 조사했다.
 
이중 환자 스스로 연명의료결정 서식에 서명한 비율은 29%, 이전 1%에 비해 매우 높은 수치였다. 이는 20182월부터 시행된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른 결과인 것으로 분석했다.
다만 여전히 연명의료 결정의 71%는 가족에 의해 이뤄지고 있지만 그 비율은 매우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90%는 인공호흡기 등 연명의료를 시행하면 생명을 일정 기간 연장할 수 있으나 시행하지 않는 유보결정이었고, 10%에서만 연명의료를 이미 시행하고 있다가 중단했다.
 
연명의료결정은 크게 유보중단으로 나뉜다. 유보란 처음부터 연명의료를 진행하지 않는 것이며, 중단은 연명의료를 진행하던 중 그만 두는 것이다.
 
연구에 따르면 본인이 연명의료를 결정한 경우 유보비율이 98.3%이고 중단은 1.7%에 불과했다.
 
반면 가족이 연명의료를 결정한 경우 중단 비율은 13.3%, 가족과 본인의 연명의료결정은 다른 양상을 보였다.
 
연명의료결정법 시행 후 말기 암환자의 중환자실 이용률이 감소할 것으로 예측했던 것과는 달리 임종 1개월 내 중환자실 이용률 상승세에는 큰 변화가 없었다.
 
서울대병원 내과 허대석 교수는 연명의료결정법 시행 이후 환자 본인이 직접 서명하는 비율이 급증했는데 이는 고무적인 현상이라고 평했다.
 
그는 다만 가족과 본인의 결정이 다른 경향을 보이는 점, 중환자실 이용률 감소에 영향을 주지 못하는 점 등 아직 개선해야 할 측면이 많다제도를 다듬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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