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발의 국회의원만 다르고 내용 같은 '의원입법'
입법연구감시센터 '보건복지위원회 중복 발의 많아 사전심사 필요”
2019.07.14 18:34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정승원 기자] 20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의원 입법 법안 가운데 내용이 중복되는 경우가 많아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민입법연구감시센터 김정덕 연구위원은 ‘20대 국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법률안 분석’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김 연구위원에 따르면, 20대 국회 전반기인 2016년 5월 30일부터 2018년 5월 29일까지 보건복지위원회에 제출된 법안은 총 1325건이었다.

이중 의료법이 87건으로 가장 많았고 국민건강보험법이 84건, 국민연금법이 69건 순으로 뒤를 이었다.


전체 의원입법은 1277건으로 96.7%를 기록해 대부분을 차지했고, 정부입법은 48건으로 3.6%를 나타났다.


하지만, 의원입법의 경우 46건만이 가결돼 가결률 3.5%로 적었고, 정부 입법은 47건 중 4건이 가결돼 가결율이 더 높았다.


이에 대해 김 연구위원은 “국회의원들이 발의 건수를 늘리기 위해 중복발의나 쪼개기 발의, 품앗의 발의를 하며 이러한 현상이 개선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의료법의 경우 진료기록부를 추가 기재하거나 수정하는 내용의 개정안은 권미혁 의원과 인재근 의원이 유사한 법안을 발의했고, 의료행위에 대한 설명의무에 관한 법안도 김승희, 윤소하 의원이 각각 발의했다.


국민건강보험법의 경우도 리베이트 의약품을 보험의약품서 제외하는 내용의 법안은 남인순, 최도자 의원이 각각 발의했고, 아동의 입원진료비를 100% 건보 재정에서 부담하는 내용의 법안은 윤소하 의원과 설훈 의원이 각각 아동의 기준을 16세 미만, 15세 미만으로 정하고 있을 뿐 같은 내용을 담았다.
 


이에 대해 김 연구위원은 “중복발의 등과 같은 의원입법안 홍수의 요인이 되는 구조적 문제를 보다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장치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는 ▲국회의원의 윤리의식 제고 ▲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에 중복발의 금지 조항 신설 ▲각 정당 차원에서 중복 발의 법안에 대한 검증 제도 도입 ▲제도적 차원에서의 법적 장치 강구 등을 제안했다.


특히 제도적 차원에서의 법적 장치는 의원입법을 정부 입법처럼 입안 단계부터 원칙이 준수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김 연구위원은 “국회에 제출되기 전(前) 법제처의 입안 사전 심사제도를 도입해 의원입법안 혼수 현상을 방지하는 한편, 의원입법안 품질을 제고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며 “단순 법정비 발의 등은 상임위에서 관련 내용을 취합해 위원회안 법률안으로 제출해 의원입법안 심사의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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