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의료법인 간 합병 논의···의료계 “환영”
2019.06.28 07:19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보건복지부가 지역 의료공백·의료법인 인력 고용승계 등을 위해 의료법인 간 합병을 한시적으로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함에 따라 의료계에서는 환영의 뜻을 내비쳤다.
 
특히 그동안 의료법인 간 합병을 줄기차게 주장해 온 대한의료법인연합회(의법연)는 이번만큼은 해당 논의가 관철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27일 복지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복지부는 올해 말까지 부실 의료기관의 폐업으로 인한 환자불편을 예방하기 위해 의료법인 간 합병의 제한적·한시적 도입을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복지부가 의료법인 간 합병을 추진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다. 채무상태가 한계에 다다른 의료법인이 지속될 경우 그 피해는 환자들에게 고스란히 전해지는 등 의료공백이 생길 수 밖에 없고, 이로 인해 해당 의료법인에 근무하는 직원들도 실직하게 된다는 것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료법인 간 합병에 대해서는 17, 18, 19대 국회에서도 계속 논의가 됐던 것”이라며 “의료공백이나 직원들의 실직 등에 대비하기 위해 올해 연말까지 (의료법인 간 합병을) 제한적으로 검토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의료법인 간 합병이 추진될 때면 ‘의료 영리화’ 논란도 함께 불거졌다. 복지부는 해당 논란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다.
 
복지부 관계자는 “과거 보바스 병원 논란 등처럼 주식회사가 의료법인을 합병하는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해당 사례와 비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죽어가는 병원을 살리자는 취지이기 때문에 보바스 병원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의료법 개정안도 발의된 상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의료법인 외에 비영리법인과의 형평성 문제도 함께 언급됐다. 학교법인·사회복지 법인 등 여타 비영리 법인의 경우 법인 간 합병을 허용하고 있는 만큼, 의료법인 간 합병도 고려돼야 한다는 뜻이다.
 
의료계는 환영의사를 표시했다. 아울러 과거처럼 관련 내용이 끝가지 추진돼야 한다는 입장도 내놨다.
 
이성규 의법연 회장은 “해당 법안은 과거에도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시민단체의 반대로 무산된 전례가 있다”며 “의료법인의 경우 지역인구 금갑 등 요인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고, 지원도 다른 비영리법인과 비교했을 때 미미한 데 규제만 많은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의료법인 합병 시 구조조정 등에 대한 우려가 매번 제기되는데, 현재도 간호인력은 부족한 상황”이라며 “환자가 있는 곳에 의료인력은 전반적으로 중요한 만큼 걱정한 문제가 아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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