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케어 활성화 병행 '부당청구' 적발 강화
공단, 장기요양 신고 포상금 역대 최대 1억7000만원 지급
2019.06.29 06:38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  A 요양시설(입소시설)은 간호사 1명이 11개월간 전혀 근무하지 않았음에도 월기준 근무시간 및 인력배치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청구(1억원 부당청구)했다.


B 요양시설(입소시설)은 요양보호사 3명이 21개월간 고유 업무가 아닌 조리업무만 전담해 해당 직종에 근무인력수가 부족했으나 인력배치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청구(2400만원 부당청구)했다.


C 재가장기요양센터(주야간보호)는 요양보호사 1명, 조리원 1명이 3~13개월간 매일 6시간미만 근무했으나 월기준 근무시간 및 인력배치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청구(3100만원 부당청구)했다. 

D 재가장기요양센터(재가기관)는 수급자 2명에게 8개월간 미신고 종사자가 방문요양 서비스를 제공한 후 타 요양보호사가 제공한 것으로 허위 청구(2200만원 부당청구 적발)했다. 


E 재가장기요양센터(재가기관)는 수급자 17명에게 32개월간 요양보호사1명과 무자격자 1명이 방문목욕을 제공한 후 신고된 요양보호사 2명이 방문목욕을 제공한 것처럼 허위 청구(1900만원 부당청구 적발)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커뮤니티케어 시범사업 등 제도 활성화 과정을 거치면서 재정누수를 억제해야 한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장기요양기관 부당청구 강화를 통해 재정 안정화를 꾀하겠다는 것이다.


위에 제시된 사례에서처럼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적발을 엄격하게 진행하는 한편 신고자에게 포상금 지급도 이뤄지고 있다.
 

실제로 최근 열린 제2차 장기요양 포삼심의위원회에서는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을 신고한 39명에게 총 2억70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의결했다.


이들의 신고로 적발된 부당청구액은 28억9000만원에 달하며 금번 1인 최고 포상금은 1억7000만원으로 역대 최고액이 결정됐다.


구체적으로 동일법인 내 다른 사업장에 근무해 종사자의 근무인력수가 부족함에도 부족하지 않은 것처럼 부당하게 급여비용을 청구한 기관을 신고해 장기요양보험 재정누수를 방지하는데 기여한 공을 인정받은 것이다.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포상금 제도는 건전한 급여비용 청구풍토 조성 및 장기요양보험 재정누수 방지를 목적으로 지난 2009년부터 도입되어 부당한 방법으로 급여비용을 청구한 장기요양기관을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최대 2억원)을 지급하고 있다. 지금까지 총 43억원을 포상금으로 지급했다.


특히 신고포상금 제도를 활성화 하고, 공익신고 중 부당추정금액이 고액이거나 위반 정도가 심각한 기관, 현지조사 거부기관에 대해 복지부(지자체)·경찰과 합동조사를 추진할 예정이다. 부당청구에 가담한 자의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적극적인 수사의뢰도 추진 중이다.
 

건보공단은 장기요양제도의 지속가능성 확보와 재정 누수방지를 위해 ‘부당청구 종합관리대책을 수립해 장기요양업무 추진단계별로 재정누수요인을 제거하는 등 부당청구 관리방안도 마련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기관의 자율적 시정을 유도하기 위해 부당청구 주요 사례를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청구 우수기관을 '청구 그린기관'으로 모델화하는 등 장기요양기관의 부당청구 사전 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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