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배 폭행 간호사·선배 무고 간호사, 각각 '벌금형'
법원, 50만원·100만원 선고
2019.06.23 13:41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박정연 기자] 선배의 폭행을 고소한 후배 간호사가 가해자 보다 더 무거운 처벌을 받았다. 폭행 사실은 인정되지만 처벌을 위해 꾸민 거짓말에 무고죄가 적용됐다.

대구지방법원 형사3단독(부장판사 김형태)은 후배 간호사 폭행 혐의로 기소된 종합병원 간호사 A(41)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또 A씨가 처벌받게 하기 위해 사실을 부풀려 허위 고소를 한 후배 간호사 B(27)씨에 대해서는 벌금 100만원을 부과했다.
 

지난 2017년 11월 A씨는 병원에서 당일 사용한 수술재료를 전산처리하려는 B씨를 향해 "아직 이것도 못 하느냐"며 손바닥으로 B씨 등을 몇 차례 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이와 관련해 A씨가 병원 윤리위원회에서 별다른 처벌을 받지 않자 "수술 중 30차례 손등을 때리고 수술용 칼을 던지기도 했다"며 경찰서에 허위 고소장을 냈다가 기소됐다.
 

재판부는 "A씨가 고압적으로 업무지시를 하다가 급기야 등을 두드린 것은 강도가 세지 않았더라도 신체에 대한 직접적인 힘을 행사한 것으로 보는 게 합당해 폭행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B씨 고소장 내용은 A씨에 대한 형사처분을 노리고 허위 사실을 만들거나 사실관계를 크게 부풀린 것인 만큼 무고죄의 주관·객관적 구성요건을 모두 충족한다"고 덧붙였다.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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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헐... 06.25 15:35
    정치쪽에서는 심지어 허위스러울 정도의 과장에 의한 고소가 숫하게 발생하는데 과장했다는 것만으로는 애초에 없던 사건이 발생했다 할 수 없다는 취지로 무고 전부 기각되던데? 과장 허위가 잘했다는 것이 전혀 아니라, 정치 쪽에도 이러한 무고가 적용되어야 하는데 법의 판단은 진짜 엉터리라는 느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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