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단체 돈 1,800만원 빼돌린 의사 1심서 징역형
서울중앙지법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2019.06.17 08:44 댓글쓰기

(서울=연합뉴스) 김은경 기자 = 서울 지역 한 의사단체 회장을 역임하면서 의사회 재산 1800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사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상주 부장판사는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의사 최모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0123월 관악구의사회 회장으로 취임한 최 씨는 20142월부터 20151월까지 의사회 재산 총 1800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최 씨는 의사회 회계 처리 비용을 외주업체에 지급한다는 명목으로 매월 150만원을 가져간 것으로 조사됐다.

 

최 씨는 이 돈을 의사회 경리 업무 담당 직원으로 채용한 김 모 씨에게 월급으로 지급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김 씨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의원 소속 간호사로, 의사회에도 고용돼 일했다면 의사회 사무국장의 지휘 감독을 받거나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록 등 의사회 소속으로 일했다는 객관적 근거가 있었을 텐데 전혀 없다"고 밝혔다.

 

"김 씨가 간호사로서의 급여 외 의사회로부터 매월 150만원을 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할 객관적 근거도 전혀 없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피고인이 업무상과실치상죄로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 별다른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과 피고인의 나이, 범행 동기와 수단, 결과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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